“딸기향은 한 가지다” vs “아니, 다섯 가지다”

프랑스의 한 생활용품 회사가 딸기향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딸기향은 딸기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고 BBC 인터넷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생활용품 회사 에덴 샤를은 최근 ‘신선한 딸기향’을 비누, 화장품, 옷, 문구류 등의 자사제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럽연합(EU)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이를 파리 고등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회사측은 신청서에서 “딸기의 모양과 맛은 다양하지만 냄새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냄새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측은 향기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딸기가 5개의 서로 다른 냄새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바로 그 ‘딸기향’은 잘 익은 딸기냄새”라며 “하지만 실제 딸기는 품종이나 익은 정도에 따라 서로 확연히 구별되는 5개의 다른 향을 갖고 있어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에서는 향기로 자사 상품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냄새상표권’의 등록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회사들이 라즈베리(나무딸기), 레몬, 바닐라향 등의 상표권 등록을 EU 특허청에 신청했지만, 그 중 상표권을 얻은 것은 테니스공 제작에 쓰겠다며 독일의 향수회사가 신청한 ‘갓 깍은 잔디냄새’ 한 가지 뿐이라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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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인가 오미자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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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up 2005-10-28 10: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지막 문장 추천.

미설 2005-10-28 11: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재밌네요. 갓 깎은 잔디냄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