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서 제출받는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수입과 주민등록번호, ‘편모·편부’ 여부, 자가·전세·월세 여부 등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는 항목들이 여전히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전국 16개 시·도별로 무작위 추출한 475개 초등학교의 가정환경조사서(2006년 3월 작성) 양식을 분석한 결과, 38.7%인 184개 학교에서 부모의 구체적 직업을 적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한 20여곳 이상에서는 직위까지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모 학력을 묻는 학교도 30곳(6.3%)에 이르렀다.
또 전축·비디오·컴퓨터·자동차 등의 보유 현황을 묻는 학교가 10.1%(48곳), 주택의 자가·전세·월세 여부를 묻는 학교가 3.6%(17곳), 부모의 월 평균수입 등 경제 형편을 적도록 한 학교는 1.3%(6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ㅅ초등학교 등 19곳(4%)은 학생 지도와는 전혀 무관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도록 했다. 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져가는 추세인데도 ‘편부’, ‘편모’란을 따로 만들어 표기하도록 한 학교가 광주 ㅇ초등학교 등 9곳(1.9%)이나 됐다.
주 의원은 “이들 항목은 어린 학생들과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해 차별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며 “조사서를 걷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