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Q&A 9문9답 ‘교원평가제’

 

Q1

교원평가를 하면 수업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교사들은 교육자료·수업노하우·학생지도경험 등을 공유-협력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높은 등급과 많은 성과급을 위해 이 모든 것은 ‘비밀관리’ 될 것입니다. 교원평가는 인기·이벤트 위주의 점수관리를 강요합니다. 교육자료·수업노하우·학생지도경험을 ‘비밀관리’하는 교육이 수업의 질에 도움이 될까요? 협력·공유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수업의 질에 도움이 될까요?

 전국의 교사들을 몇 가지 체크리스트로 획일적으로 평가하면 교사들의 다양성·창의성은 말살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벌주의입시교육 때문에 획일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교육에서 교원평가는 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을 초토화시키는 정책일 뿐입니다.(J고 실제사례)

 

Q2

교원평가를 하면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 교육부가 교원평가 모델로 참고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사들이 시험 날 자기반의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장애학생의 결석을 권고하는 반교육적인 일들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치·협력의 공동체의식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교사·친구·부모)을 점수-등급으로 보는 인간관을 세뇌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선생님, 좋은 등급 받으시려면 피자 한 판 쏘시죠.”(H고 사례) “선생님, 그러시면 좋은 점수 드리기 곤란합니다.”(D고 사례)

 

Q3

사교육비절감(교육양극화해소)를 위해 교원평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 100여명의 교육부 관료들은 지난 60년간 학벌주의입시정책으로 학생·학부모·국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원평가를 하면 교사들 모두가 학원강사로 돌변하여 800만여명의 초·중·고생들 모두를 4만여명 정도의 서울·연·고대에 들어가게 할 듯한, 그래서 사교육비부담도 사라질 듯 한 실현 불가능한 착각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교원평가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자신의 높은 점수를 위해 오히려 자기반 학생·학부모에게 사교육을 강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Q4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철밥통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 아닌가요?

☞ 한국의 절대다수 서민층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고용안정이 보장된 직업을 갖게 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적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지출을 보장하여 안정적 생산활동도 보장하는 고용안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용안정은 아름다운 것, 전체 임금생활자들에게! 그러나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고용안정 때문이라기보다는 교원평가가 한국교육의 공공성을 황폐화시키고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5

교원평가를 해야 성희롱·촌지·폭력·성적조작교사를 처벌할 것 아닌가?

➲ 그 모두는 원래부터가 형법상의 처벌대상입니다. 오히려 교사들의 경우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형법상 처벌과는 별도로 추가의 행정처벌을 받음으로써 2중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교사들이 교장·교육청관료·사학재단과 인맥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학생·학부모들을 무마시켜버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가 법제도화 되어, 학교구성원의 범죄행위가 관료·사학재단에 의해 숨겨지거나 학생·학부모들을 무마시키는 부적절한 관행이 재발할 수 없게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Q6

영국·호주·일본·미국 등의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교원평가를 한다던데?

➲ 영국·호주를 제외하면 한국교육부와 같은 교원평가를 전국에서 하는 나라는 일절 없습니다. 특히 영국·호주는 교원평가로 공교육이 파탄 나고 교사 이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04~05년에만 8,400여명의 교사들이 해외로 떠나버렸고, 영국도 교사 이직사태로 55개국의 외국에서 교사를 수입해 와도 주5일 수업을 채우지 못해 주4일 수업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미국은 일부 극소수지역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교육청·교장들의 일본군국주의부활에 대해 반대하는 교사들을 처벌·퇴출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에서 4개미만의 주에서만 시행했었는데, 교원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다른 주나 국가(핀란드)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학술논문이나 견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비전문가인 학생·학부모에게 맡기는 한국교육부식 교원평가는 영국·호주·미국·일본에도 없고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Q7

학생의 학업성취도-흥미도가 높은 핀란드·독일도 교원평가가 있다던데?

➲ 허위사실입니다. 핀란드 현장교사 ‘퍼거스 보더위치’가 리더스다이제스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핀란드는 ‘학생 위주’의 새로운 방식을 위해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단 교사로 임용된 뒤에는 정기적 조사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그는 영국에서 이민 온 뒤 핀란드에서 수학교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리처드 커즌스의 말을 전합니다. “영국에서는 평가를 받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을 남겨야 해요.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제도적으로 교사를 신뢰합니다.”

 독일도 한국교육부식 교원평가란 일절 존재하지 않고 공무원 또는 직원들의 근무평가 정도만 존재합니다. 실제 독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상식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교원평가가 없다. 학교가 효율성·실적 위주의 기업경영 원리로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철학이 바탕에 짙게 깔려 있는 독일로서는 교사를 점수로 등급을 매기는 미국·영국과 같은 교사 평가시스템은 전혀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에 법제도화 된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협의회’를 통해서 민주·자치-협력·연대의 교육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Q8

사교육비·교육양극화로 교육이 붕괴직전인데 대안도 없이 반대만합니까?

➲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교육비·교육양극화는 지난 60년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교육부정책이 암암리에 보호-확대-조장하게 될 현상일 뿐입니다. 이에 전교조는 오래 전부터 그에 대한 서민중심 대학입시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모두에서 입시성적 1위 자리를 점하고 있는 국·공립대(서울대 포함)를 통합화-평준화-네트워크화 하면 됩니다. 전국의 국·공립대는 전체 대학입학 정원의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800만여 명의 초·중·고 전체 학생의 30%가 1류 국·공립대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니 ‘불필요한 경쟁’의 과잉과 낭비가 사라질 수 있고, 학벌주의 입시만능주의교육과 그로 인한 사교육비·교육양극화·공교육왜곡문제로 파행이 심화되고 있는 초·중·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대학입학 정원의 70%정도가 연·고대와 같은 사립대학이니 대학의 자율성·다양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서울대등)도 수능 고순위자 선발에 빌붙는 것이 아니라 교수진의 연구를 통해 특성화를 시도하면 얼마든지 각 대학별 특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단 관료·관변학자 상당수가 학벌주의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 유일한 걸림돌입니다.

 

Q9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평가를 모두 반대한다는 말인가?

➲ 학생·학부모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교육부입니다. 전교조는 법제도로써 권한이 보장된 학생회·학부모회와 교직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의 1년 계획을 ‘수립-운영-평가-다음해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교장·사학재단의 학교운영 절대독점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 참고자료

━ 교육개발원 기관지 ‘교육개발’의 권미연 통신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

현재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평가제도의 명칭은 대체로 ‘근무평가(Dienstliche Beurteilung)’ 또는 ‘교사근무평가(Dienstliche Lehrerbeurteilung)’이다. 이러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일에서 교사평가는 그 자체가 따로 독립되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직원들의 근무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형태는 한국서도 기존에 있었던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근평)’와 비슷한 형태일 뿐이다.1)

1) 독일의 교사평가제도 교육개발 교육개발원 2004. 5.

━ 독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상식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

학교는 단순히 효율성과 성과 위주의 기업경영의 원리로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바탕에 짙게 깔려 있는 독일로서는 교사를 점수로 등급을 매겨, ‘우수교사’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미국, 영국과 같은 교사 평가시스템은 전혀 상상할 수 없다. 다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장 간의 협력체계와 상호 교류의 측면은 상당히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학교협의회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교협의회는 교사는 교사대로 교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각 대표단이 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학생은 학생회, 학부모는 지역 학부모회 등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자치적 단위를 구성, 권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학교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는 다름 아닌 교육의 질이 진정으로 향상되는 길은, 학교가 공동체 문화를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들이 올바르고 민주적인 자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적 공동체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교사-학생-학부모 간 경쟁을 부추기는 교사평가제와는 전혀 상반된 원리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2)

2) 조상식 교육연구소네트워크워크샵 자료집 77p 2004. 8.

 

━ ‘리더스다이제스트’에 핀란드 현장교사 ‘퍼거스 보더위치’가 기고한 글━

1970년대 중반까지 핀란드는 교육혁신의 모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럽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핀란드 학생들 역시 시험을 쳐서 그 결과에 따라 학문 또는 직업훈련의 길로 나누어졌다. 이는 그들 일생의 앞날을 운명 짓는 일이었다. 일단 한쪽으로 결정되면 다른 쪽으로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무렵 교육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보다 ‘학생 위주’인 새 방식은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었다. 우선 10세 때 보는 국가시험을 폐지하고 16까지 모두 종합학교에 다니게 했다. 그 후 1980년대에는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을 한 교실에 함께 넣었다. 최종적으로 1994년에는 학교행정권력을 완전히 분권화시켜서 각 학교 교육우선순위를 정하게 했다. 일단 교사로 임용된 뒤에는 정기적 조사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다. 영국에서 이민 온 뒤 핀란드에서 수학교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리처드 커즌스는 “영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을 남겨야 햐요. 여기서는 제도적으로 교사를 신뢰합니다”라고 말한다.

 

━ 교사가 떠나고 있다. 교사 헌팅에 나선 영국교육계1)

최근 영국은 러시아·아프리카·페루 등 55개에 이르는 세계 각국에 교사모집공고를 냈다. 주5일 수업을 해야 하는데도 교사가 부족해 영국 공립학교 중 많은 학교가 주4일 수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지방이나 변두리의 낙후된 지역에서 먼저 발생해 이제는 도심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올해 7·8월 영국 주요 신문에 의하면 일 만여 건의 교사이력서를 검토 중이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5천건은 팩스로 5천건은 우편으로 접수된 것이어서, 교사자격증이나 이력서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경우에도 면접 등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한다. 더 한심한 것은 사태가 이러함에도 영국정부나 교육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격미달 교사를 채용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1) 30대와 40대초반 교사가 지극히 부족한 상황으로 교원수급파탄이 구조화되어 있다. 남교사의 이직과 퇴직률이 높아 남교사의 비율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에서 교사는 3D업종, 자발적 비정규직교원 증가 ━

영국의 학교당국이나 정부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직교사들에게 제발 학교로 돌아오라’, ‘파트타임 교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며 설득하고 있으나,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교사들조차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되었을 때 떠안게 되는 살인적 노동강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탓이다. 영국에서는 제일하기 싫어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이며 파트타임(시간제) 교사가 20% 이상을 차지한다.

 

━ 호주 교사 해외 탈출 엑서더스 ━

호주가 교사들의 해외 탈출 러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04~2005년 2년간 8400여명의 젊고 유능한 호주 교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오스트레일리언이 21일 보도했다. 또 “지난 10년간 1만8000명의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크레이그 에머슨 하원의원이 말했다. 호주 교사의 연봉은 처음 4만3000호주달러(한화 약3100만원)에서 시작해 8~9년 뒤 6만8000달러(약 4900만원)까지 오르고는 끝이다. 영국 런던의 학교로 옮길 예정인 수학교사 루크 홀(23)은 “여기서 교직을 계속해 봐야 나아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1)

1)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원인을 저임금과 학생폭력이라고 짚고 있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의해 교사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분이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이다.

━ 신자유주의 영국형개혁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호주 교육 ━

1987년 ‘더 나은 학교들’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교사 설발권과 교직원 봉급이외에 모든 예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또한 사전에 설정된 능력의 단계에 비추어서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여러 학과목별로 평가하는 학교수행성과기준 정책을 도입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선두주자인 빅토리아 주는 교직원 봉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예산 통제권을 지닌 학운위가 관리하게 되었고 주정부가 각급 학교에 주는 예산은 줄어들었다. 결국 1993~4년동안 약 600여개의 학교가 폐쇄되었고 그 결과 교사수가 20%나 줄었다.1)

1) 조프위티 외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내일을 여는 책 55-58p에서 발췌

 

━ 일본 징계 사례 ━

마스다 미야코(55)는 32년 경력의 베테랑 여교사. 도쿄시 야스쿠니 신사 근처 구단중학교에 역사 교사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그는 요즘 학교가 아닌 메구로에 있는 도쿄도 교직원연수센터로 출근한다. 지도주사의 감시 속에 벽을 향한 책상에 앉아 종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그의 일과다. 그는 지난 8월 말 도교육위원회로부터 계고와 함께 연수 처분을 받았다. 마스다 교사가 수업을 박탈당한 계기가 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다. 마스다 교사는 한-일의 과거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기념사를 읽고 의견을 적도록 했다. 학부모가 도교육위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는 지면상의 토론 내용이 문제가 돼 이미 99년 9월부터 2년 반 동안 고통을 겪었다. 학교로 복귀한 지 3년 반 만에 다시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다.

━ 일 국가제창 기립안한 교사 194명 징계 ━

천황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부를 때 일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지난 한 해 동안 19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부과학성이 10일 발표한 공립학교 교사 휴직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교사는 도쿄도 179명을 비롯해, 히로시마현 13명, 히로시마시와 이시카와현 각각 1명씩으로 파악됐다. 도쿄도의 경우 징계 뒤 ‘재발방지 연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40명이 도쿄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기립’을 의무화한 교육위원회 지시와 교장의 직무명령으로 교원을 강제한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도 여러 건 재판에 계류 중이다.

 

━ 미국, 비교원평가지역의 학생학업성취도가 교원평가지역보다 더 높다 ━

Daniel Duke의 교원평가 사례 분석(노스캐롤라이나·루이지아나·코네티컷·워싱턴 4개주를 대상으로 분석)에 따르면 주로 신입교사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종신재직권(tenure)을 가진 교사들에 대한 정기평가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추세다. 또한 기존 교사평가제도가 비용에 비해 효용성이 없다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평가결과가 나쁜 교사들은 전문성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조치를 받는다. 최근 국제비교교육학회 포럼에서 캐나다 온타리오대학 교육학부 Marianne A. Larsen 교수는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미국 코네티컷주와 핀란드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 미국 교육계, 교원평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비등 ━

전문가들은 개별평가방식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 “직무내용”이 지극히 단순하여 명확히 규정되며 용이하게 평가 가능한 것이고(예를 들면, 제품이 완성되어 높게 판매하는 일) 둘째, “조직의 성격”이 노동자의 자유재량과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직무와 학교조직을 개별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미국 교육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첫째, 교사의 전문성이 지적으로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이라면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교사의 전문적 역량과 실천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용이하지는 않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을 기술주의적, 타율적으로 붙잡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교원평가를 통하여 교육활동을 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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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6-09-18 15: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내가 아침 조회 시간에 아이들과 어떤 교감을 나누는지,
내가 아이들보다 얼마나 일찍 출근하고, 얼마나 늦게 퇴근하는지,
아이들은 나를 얼마나 따르고 신뢰하고 상담자로 여기는지,
수업 시간에 내가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하여 아이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
아이들의 진로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지,
이 모든 만남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잔머리 굴리는지,
청소 시간에 얼마나 먼지 구덩이에서 같이 치우고 소리지르는지,
아이들 밥먹을 시간에 몇 번이나 식당에 가서 머리 쓰다듬어 주는지,
결손 가정, 해체 가정 아이들에겐 엄마 대신 마음 써 주는지,
아이들의 친구 관계, 학원 성적 취미 관심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신 그분만이 나를 평가할 수 있겠지요.

해콩 2006-09-18 21: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평가항목들... 마음이 따끔따끔... 찔려요 --;; 반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