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바람구두 > 주한미군 벨 사령관 - 기지 오염 복원 의무 없다고 언론플레이
미군 ‘오염자 부담원칙’ 뒤집나
[내일신문 2006-06-07 17:18]
[내일신문]
벨 사령관 “한국 요구는 SOFA 표준과 다른 것”
‘언론플레이’ 비판도 … 지하수 오염이 핵심쟁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5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초청강연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 논란이 일고 있다.
벨 사령관은 이날 “SOFA는 미국에 토지가 미군에게 공여된 당시의 상태대로 복원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미국은 ‘밝혀진(known), 급박한(imminent),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substantial endangerments to human health)’ 요소를 치유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이같은 치유요소에 대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제공했고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당초 합의한 SOFA의 표준과 다른, 많은 환경치유 및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반환을 뜻하는 새로운 기지반환 표준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오염자 부담원칙’ 견지 = 그러나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진척시켜 온 환경 관련 합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한국의 환경주권을 짓밟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4월 ‘토지반환을 위한 정화계획’을 언론에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발언에 대해 “정화 책임이 없지만 ‘호의’를 베푼다는 미군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지난 1년간 진행된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합리적인 의견을 주한미군이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한다”며 “협상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불만만 표출되는 것은 이후 협상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벨 사령관의 발언은 완전히 언론플레이”라며 가장 핵심 의제는 ‘지하수 오염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지하수와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00년 한강 독극물(포르말린) 방류 사건으로 큰 파장 = 한국과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은 지난 2000년 한강 독극물(포르말린) 방류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 그 결과가 SOFA 합의의사록 3조 2항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로 명문화됐다.
주한미군은 SOFA 제4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는 조항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OFA 제4조는 미군이 필요에 따라 새로 설치한 건물과 공작물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것에 불과하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SOFA는 합중국 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서 “반환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측이 미측 비용으로 SOFA와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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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헬드의 논문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현대 민족국가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베스트팔렌 모델의 내용은...
1. 어떤 우월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주권국가들이 세계를 구성하고 분할하고 있다.
2. 법 제정, 분쟁 해결, 법 집행의 과정은 ‘권력에 대한 경쟁적 투쟁’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 개별 국가들의 수중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3. 국가간의 문제는 종종 물리력으로 해결된다. 유효한 권력이라는 원리가 일소된다. 물리력에 의존하는 것을 억제할 법적 구속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할 뿐이다.
4. 국경을 넘어서는 부당행위는 그 당사자들만이 관련되는 개별적인 문제다. 국제법에 따르면 어떠한 집합적인 이해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5. 모든 국가는 법 앞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법률적 규칙은 권력의 비대칭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6. 국제법은 공존을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확립할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국가간에 그리고 민족간에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군사적 목표와 맞아떨어지는 한에서만 목적이 될 수 있다.
7. 국가의 자유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공동의’ 선차성을 갖는다.
유럽의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법적 맥락에서 주권은 다른 국가의 승인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베스트팔렌 모델은 주권국가의 특정 영토와 인구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인정한 것이다. 즉 국가보다 더 높은 상위 권위는 없으며 국가는 자기 이외의 다른 권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각각의 국가는 동등하게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표상되고, 국가간의 물리력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정한다. 하지만 현실이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위의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건 동북아시아 3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권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일본은 주권 국가를 뒷받침하는 군대가 법적으로 부인당하고 있는 문제(이 문제는 좀더 고민할 문제지만) 대만의 주권은 국제적으로 부인당한다. 물론 좀더 학적으로 들어가서 현대의 국제 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 인권적 차원에서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만한 힘을 가진 존재 역시 국가(코소보, 르완다, 기타 등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미국과 나토 일부 국가들)이긴 하다. 그런 점에서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는 초국가적 주권체로서 제국Empire을 주장하지만 여러 차원에서 볼 때 아직은 그 실질적 근거가 약한 편이라고 사료된다.
아직은 제국보다는 제국주의란 개념이 좀더 유의미해보인다는 것이다. 누가 그러는데, 이런 것을 '국가의 국제화'라고 하던가....
어쨌거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마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지도부 위세를 등에 엎고 학급에서 가오(위세)를 잡아보려다가 나중에 지도부 주먹짱에게 아이들 앞에서 X나게 얻어터지던 녀석의 모습과 중첩된다. 따까리를 시키려거든 가끔이라도 좋으니 가오잡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그나마 깡패 세계의 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