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젠더와 국가의 이론 정립

‘여성성‘womanhood은 관계성의 범주이며 그와 같이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더욱이 민족성nationhood의 구성물들이 대개 ‘남성성‘manhood과 ‘여성성‘ 모두의 특정 개념들과 관련 있다. - P15

젠더, 인종, 계급은 이들이 비록 각기 다른 존재론적 기반과 별도의 담론을 지녔다 해도, 구체적인 사회 관계 속에 서로 맞물려 있으며 함께 논의될 때 더 명확히 설명된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도 부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어느 것도 추상적으로 우선시할 수 없다. - P26

젠더는 ‘실제‘ 사회적 남녀 차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젠더는 이들의사회적 역할들이 인종 및 민족 집합체에서 이들이 갖는 경제적 위치나 구성원권과는 정반대로, 이들의 성차나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정의되는 일단의 주체들과 관련된 담론의 양식이다. 성차 역시 담론 양식으로 이해해야한다. 담론을 통해 일단의 사회적 주체들은 상이한 성적/생물학적 구성물을 지닌다고 정의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젠더‘와 ‘성‘ 모두 담론 양식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안이 다를 뿐이다. - P29

한 맥락 안에서 ‘민족‘과 ‘국가‘의 관계는 다른 형식의 민족 집단과 국가의관계와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여성들이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을 이해하는 전제조건이다. - P39

중요한 것은 혈통 개념에 기초한 민족 구성물과 문화에 기초한 민족구성물에서 비롯된 관심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둘 모두 국가 시민권에 기초한 민족 구성물과 분석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젠더관계의 다양한 양상은 이러한 민족주의 기획의 모든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에 대해 적절한 어떤 이론화에는 중요하다. -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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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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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엄은 마땅히 가해야 할 상대가 있고 세력은 마땅히 굽혀야 할상대가 있으니, 마땅히 가해야 할 상대에게 가하여 위엄을 세우면 강해지고, - P283

마땅히 굽혀야 할 상대에게 굽혀서 권세를 잊으면 창성해진다. 이 道를 반대로 하는 자는 亂의 禍를 면하기 어렵다. - P284

威有所當加하고 勢有所當屈하니 加於所當加以立威則强이요 屈於所當屈以忘勢則昌이라 反是道者는 難乎免於亂亡之禍矣니라 -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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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번치현은 사쓰마·조슈 양 번만의 결정에 의해, 양 번에서도 사이고·오쿠보·기도 3명의 주도로 단행된 것이다. 산조·이와쿠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후는 전혀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 부번현 세 통치 체제에 의한 중앙집권화의 길을 단념한 시점에서, 번에 의거하는 공론체제는 벗어던지고 한층 더한 권력 집중을 꾀하게 되었다.

번주와 번사 간의 군신관계는 판적봉환 후 제도적으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판적봉환에 의해서도 구 번주는 그대로 지번사가 되었기에, 에도시대를 통해서 형성되어온 군신관계가 금방 소멸될 리는 없었다. 반발을 느낀 사족도 구 번주(지번사)의 이러한 말을 거스르고 무력봉기를 하는 것은 곤란했을 터이다.

폐번치현은 농민에게 ‘귀신’의 공포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농민은 ‘귀신’에 대한 ‘차폐막’(후카야 가쓰미 「세상 바로잡기 봉기와 신정부 반대봉기」) 역할을 구 번주에게 요구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랬기에 구 번주를 어떻게 해서든 만류하여 계속 머물러줬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중앙관제는 8월에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2년 7월 직원령에서 태정관의 상위에 위치했던 신기관(神祇官)을 신기성(神祇省)으로 하여 태정관 산하에 가져온 것이다. 이에 의해 태정관이 최고관청이 되었다. 이어서 납언을 폐지하고 좌·우대신으로 하였다. 이것으로 정원은 태정대신·좌대신·우대신·참의로 구성된다. 또한 태정관 아래 신기·외무·대장(大?)·병부·문부·공부·사법·궁내 등 8성과 개척사가 설치된다.
태정관(그중에서도 정원)을 최고관청으로 하는 메이지 중앙집권국가는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태정관에 천황보필(천황의 정치를 보좌)의 최고책임자로 태정대신을 처음으로 두었는데, 이 체제는 이후 메이지 18년(1885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제도를 수립할 때까지 이어진다.

각 성의 실권을 쥐는 장관과 정원의 구성원인 참의가 별개인 점에서, 태정관제는 정원과 각 성이 유리되거나 각 성 간의 대립을 정원이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장성장관 오쿠보는 정책결정기관인 정원의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 문제는 그후 현저화되어, 예산문제를 둘러싼 대장성과 문부성·공부성·사법성 및 정원과의 대립이 생기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정한론을 둘러싼 정부의 분열이 내무성 창설의 원인이 되었다.

태정관제의 개혁에 의해 천황은 정원에 친림하여 만기를 재결하는 군주가 되었다. 궁정개혁은 천황을 그에 걸맞은 천황으로 새로이 바꾸는 것이었다. 여성적인 천황으로부터 남성적인 천황으로의 전환이었다.
시종이 된 사족에 의해 천황의 무술훈련이나 학문교수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신임관원과 출신번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는 타번 출신자를 임명하는 방침을 취했다. 예를 들면, 가나자와현 대참사에 도쿠시마번의 하야시 아쓰노리와 사쓰마번의 우치다 마사카제를 임명하고, 히로시마현 대참사에 도사번의 고노 도가마를 임명하는 등이다.
구 번과의 관계를 끊고 중앙집권의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타번 출신자를 임명해 구습에 얽매이지 않는 현정을 요구한 것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 방침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가고시마현(권대참사에 사쓰마번의 오야마 쓰나요시), 고치현(권대참사에 도사번의 하야시 가네나오), 와카야마현(권대참사에 와카야마번의 하마구치 마사노리)과 같이 구 번 출신자를 그대로 임명한 경우도 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구 번과 관계를 끊을 의도로 구 번명의 사용을 적극 피하고 군명(정촌명이나 산천명)을 채용하는 것이었다

지방관이 관내의 행정을 시행하는 데 의존한 것이 호장(戶長)·부호장(副戶長)이었다. 호장·부호장은 폐번치현 전인 4년 4월에 제정된 호적법에 의해 생긴 공무원이었다. 호적법은 전국에서 통일적인 호적 작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이를 위해 몇 정촌을 한 구로 하여 거기에 호장·부호장을 두었다. 호장·부호장의 사무는 당초 호적사무만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사무도 취급하게 된다. 이어 다음해 5년에는

부현 밑에 대구(大?), 그 밑에 소구(小?)가 설치된다. 그러나 이 대구·소구제는 지방관의 재량에 맡겨졌기에 부현에 따라 모습이 달랐다. 통일적 지방행정제도는 어디까지나 부현 단계에 머물렀던 것이다.

중앙관청 중에서도 지방행정의 주무관청인 대장성은 부현의 독단적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

폐번치현은 제번의 분령지배를 종료시켰다. 폐번 후인 8월 20일, 개척사에 홋카이도 전역(최남단의 오시마지방은 제외) 관할이 명해진다. 개척사에 의한 일원적 통치체제 성립이 홋카이도에서 폐번치현의 의미였다.

폐번치현으로 사쓰마번이 가고시마현이 되자 류큐왕국은 가고시마현 관할이 되었으나 국호를 폐지한 것은 아니었다. 메이지 5년에 들어서자 국가영역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9월 14일 국왕 쇼타이를 ‘번왕’으로 화족의 열에 들게 한다. 쇼타이는 이로써 메이지정부에 속하게 되고 류큐의 외교사무도 외무성으로 옮겨진다. ‘번왕’ 임명은 판적봉환을 전제로 한 것으로 폐번치현에도 이어지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일본정부가 쇼타이를 ‘번왕’에 임명(책봉)하고 쇼타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때까지의 중국과의 조공·책봉관계를 해체시키는 일이었다.

마쓰다는 류큐로 가기 직전인 11년 11월, 내무성장관 이토 히로부미에게 ‘류큐번 처분방법 우안’을 제출한다. 이 ‘우안(愚案)’이 실제로 류큐처분의 기본방침이 되었다.
마쓰다는 이 ‘우안’에서 류큐번은 ‘예로부터’ 일본령으로 사쓰마번·가고시마현의 관할하에 있었으나 정무를 ‘번왕’에 위임한 까닭에 ‘토인’들은 ‘번왕’은 알면서 천황은 알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토인’은 ‘무학’하고 작은 집의 ‘토방’에 사는 ‘야만스러운’ 문화가 있으며 ‘낡은 것에 집착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 ‘민력’이 대체로 빈곤하다며, 류큐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감을 보였다.

신중히 숙고하여 오늘날같이 하여 와해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영단으로 나서서 와해되는 것이 낫다.

오쿠보는 폐번치현 직전의 유신정권을 ‘와해’ 직전으로 보고 ‘대영단’인 폐번치현에 뛰어든 것이다.

폐번치현의 결과 겨우 중앙집권국가로서의 ‘메이지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이는 국내의 통일뿐 아니라 구미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초를 세우는 것이기도 했다. 폐번치현에 의해 조약개정, 즉 구미제국과 대등한 관계를 세우는 기초가 창출되었다.

유신정권은 직할지에 둔 부·현과 함께 번을 지방행정구획으로 하는 부번현 세 통치 체제를 두어, 이 체제의 실체화를 꾀하기 위해서 판적봉환을 단행했다. 법적·제도적으로 번주는 번의 주인이 아니게 되었고, 지방관(지번사)이 되었다. 이것으로 부번현 세 통치 체제는 진정한 의미로 지방제도로서 확정되어, 제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폐번치현이라는 결과로부터 보자면 이 부번현 세 통치 체제는 과도기적으로, 영속적 제도는 아니었다고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당초 유신정권은 이 제도에 사활을 걸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강화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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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고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체화되어 있으며, 그것이 부번현 세 통치 체제를 철저히 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인식했다. 그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번의 번력을 동원한 강화책으로 헌병(?兵)에 의한 정부직할군(친병) 창설을 제기한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번은 친병으로 ‘정벌’하도록 한다(『오쿠마 문서』 1).
이와 같이 사이고는 부번현 세 통치 체제의 철저화에 의한 중앙집권화를 의도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정부강화책으로서 친병창설을 내세웠으나, 여기에는 동시기 사쓰마번 내의 사정도 있었다. 사이고가 진행한 번정개혁으로 모든 사족이 상비병에 편성된 것은 이전에 언급하였으나, 이 때문에 사쓰마번은 3년에는 제번 중에서 가장 많은 1만 3000여 병력을 지니고 있었다. 팽창확대하는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사쓰마번에게도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헌병을 통해 이 부담을 중앙정부에 지게 하여 사쓰마번의 부담을 더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친병화를 통해서는 사족의 신분도 보장되리라고 사이고는 생각했다.

사이고의 친병론(사족군대)과 야마가타의 ‘징병규칙’(국민군대)은 원칙적으로는 모순된다. 이 모순점에 착목하여 친병창설은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그 편성방법을 보면, ‘징병규칙’도 번을 부현과 같이 징병단위로 하며, 부번현 세 통치 체제하에서 직할군 창설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야마가타는 오사카병학료에서 양성된 간부(사관)를 바탕으로, 부번현에서 징병한 병사를 조직하여 친병을 창설할 생각이었다. 이에 야마가타는 사이고의 친병론은 스스로의 구상을 실현하는 ‘계제(階梯)’였다고 생각하여 ‘바로 이것에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야마가타는 징병유지비를 비롯한 군사비는 ‘번력 평균으로 배당’하여 상납으로 조달하자는 ‘복안’을 사이고에게 제시했다. 군사비를 제번이 부담함으로써, 부번현 세 통치 체제의 철저화를 기한 ‘번제’의 해군비 상납을 더 나아가서 확대하려는 의도였다. ‘번제’의 심의에 제번의 불만을 가져온 것이 다름 아닌 군비 상납문제였던 것은 이미 거론한 바가 있다. 새로운 재정부담을 강제하면 당연히 제번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야마가타는 ‘위망(威望)’이 두터운 사이고와 같은 ‘유력자’가 이를 실시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사이고는 이것에 동의한다.

오쿠보가 제기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대납언 폐지 및 좌우대신(각 1명)과 준대신(3명 이내) 설치, 둘째로 참의 폐지(각 성 장관이 그 직무를 담당), 셋째로 각 성 정비였다. 첫째 사안은 좌우대신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이와쿠라의 우대신 승격을 의미한다. 당시 우대신은 산조가 맡았고, 이와쿠라는 도쿠다이지 사네쓰네나 사가(오기마치산조) 사네나루와 함께 대납언이었다. 그 대납언이 폐지되어 좌대신으로 산조가 옮겨가고, 우대신에 이와쿠라가 취임하게 되는 것이었다. 둘째 사안은 각 성 장관이 각 성의 사무뿐 아니라 대정에도 참여(원래 참의의 임무)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참의와 각 성 장관의 겸임을 의미한다. 셋째는 대장성의 권한 삭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혁안이 목표한 것은 좌우대신(산조·이와쿠라) 아래, 재정·군사·민정·사법 등 모든 행정을 대정에 참여하는 각 성 장관이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체제였다. 정부의 일체성 강화로서, 오쿠보가 생각하는 강력한 정부구상이었다.

기도의 주장은 대납언과 참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를 일체화해 입법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권을 지니는 각 성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오쿠보가 행정권을 우위에 두게 한 것에 비해, 입법권과 행정권의 양립을 의도한 기도는 약체인 입법권의 확충을 꾀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입법관인 대납언과 참의를 ‘상원’으로 하여, 후일의 ‘하원’(공선의원)에 대항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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