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범죄 행위로 다루어지는 형법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이는 자기 사건의 증인이기도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국가(검사)가 원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보통 개인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인정된다. 양형 거래가 없는 한, 유무죄는 합리적 의심기준에 따라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반면 성희롱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세븐‘에 근거한 민사 범죄다. ‘타이틀 세븐‘은 일반적인 시민의 평등권에 대한 것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다. 성희롱은 인종차별처럼 성별에 기반을유해한 차별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 P120
페미니스트 비판의 압박하에 강간법은 매우 크게 바뀌었다. (1) 여성의 ‘싫다‘는 그녀가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녀가 ‘은근넘어가려 하거나 ‘청하는 게 아니라는 점, (2) 그녀의 성적 이력은 특정한 경우에 대한 동의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등의 통찰을 크게 반영했다. 피고인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진정으로 여성의 평등한 자율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온전한 허구의 투영에 반하는) 주체적 소망과 느낌들을 보호하는 법적 문화를 생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변화는 느렸고, 풀어야 할 문제점들은 많았다. - P139
1964년 민권법은 고용 환경의 차별에 대해 길고 자세한 절을포함하고 있다. 일부만 읽어 보면 이러하다. "어떤 고용주든 고용이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한 개인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로 차별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고용 관행이다." (이 법령은시 시대적 특징을 보여 준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보호로부터 노골적으로 제외되었다.) "성별 때문에"와 "성별에 기반한"이라는 구절은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바로 뒤이어 모체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임신중절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고용주들의 임신중절 비용 지불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 조항은 보호받는 집단에 ‘불평등 효과‘를미치는 관행들을 금지하는데, 이 관행들이 "사업적 필요와는 무관하고, 아직 논의 중인 직위와 관련"이 없을 때 한해서만 그렇다. 이법령은 또한 법을 집행할 사명을 지닌 평등고용추진위원회(Equal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라는 행정 부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 P160
‘차이‘ 이론은, 두 당사자가 비슷하다면 두 당사자 모두 비슷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다르면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 P175
평등 이론은 차이 이론의 모호한 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고 분명한 규범적 논지를 제공한다. 주어진 상황이 차별적인가 아닌가를 묻는 데 있어 (혹은 헌법적인 맥락 속에서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묻는 데 있어) 우리가 보다 더 큰 사회의 권력 구조라든가 그들의 역사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P177
(1) ‘타이틀 세븐‘은 집단이 아닌 개인에 대한 것이며, 그러므로집단 차별의 양상을 보일 필요는 없다. (2) 성별이라는 요인은 고용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혹은 주요한 요인일 필요가 없고 ‘하지만(but/for)‘으로 시작하는 원인이 없었다면 고용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요소다. 사실 고용주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믿을 수 있다. ‘어머니인 경우‘라거나 ‘통계적인 기대수명‘과 같은 것 말이다. (3) 고용주가 통과해야 할 시험은 이것이다. 피고용인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생물학적으로 반대 성별인사람도 같은 대우를 받겠는가? - P194
정치인은 문 앞에서 아우성치는 후임자들이 있다. 하지만 재능 있는 스타운동선수나 희소한 예술가, 제도적 이유에 따라 영향력 있는 연방법원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 - P225
존 로버츠는 2017년 연말 보고서에서 "사법부는 2018년을 부적절한 행위를 조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행동 수칙 및 그 절차가 모든 판사및 모든 법정 근무자를 위해 모범을 보일 만한 근무처를 보장하기적합한지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일로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수칙을 연구하고 변화를 권고하기 위한 양당 위원회를 설립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성희롱에만 제한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었으나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강조 지점은 성희롱이었다. 사법부라는업무 현장 특성상 축소 신고를 장려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판사와 서기관들의 비대칭적 관계 및 서기관들이 판사에게 사실상삶 전반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서기관직의 짧은 재임 기간이 있다. 위원회는 직장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더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세 가지 영역에서 개정을 권고했는데, (1) 실질 기준, (2)항의 절차, (3) 괴롭힘을 예방하는 차원의 사전 - P255
교육 등이었다. 첫 번째 영역에 있어서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나이, 장애 유무,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등에 기반한 그어떤 형태의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발언들을 그 어떤 경우에도 만들지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 판사의 의무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 P256
문화예술계 전체가 분야마다 경계 없는 하나의 거대한 일터가 된다. 이는 막대한 권력과 재력을 지닌 특정한 사람들이 거의모두의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지금 당장은와인스타인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그의 제작사에 고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신은 늘 고용을 원하는 상태이며 언제 그러한 재력과 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 P274
가진 사람의 선의를 필요로 하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P275
프로 스포츠계에도 성희롱이나 가정 폭력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은 예술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경계, 강한 조합, 경영진의 철저한 관리 감독, 고발에 진지하게 주목하는것. 반면 대학 스포츠계의 D-I은 전체 구조 자체에 뼛속 깊은 문제가 있다. 바로 집단 행동과 외부 기업의 영향력이다. 이 업계 전체를 좀먹는 성적 부패와 학계의 부패는 고칠 수도 없다. - P319
남성들의 프로 스포츠 세계에 여성들이 편입됨에 따라 미국프로 스포츠 리그 또한 성폭행과 가정 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정책의 필요성을 직시해 왔다. 직장 내 연애는 물론 선수의 ‘가정사‘에 대한 행동 강령이 계약 조항에 명시되었다. 메이저 스포츠의메이저 선수는 전부 이 정책하에 출장 정지를 당해 왔다. 일관적이지는 않았지만. - P327
운동선수들은 불법 약물의 사용이나 판매, 절도, 다른 재산 범죄 및 음주 운전 등 잠재적 형사 범죄들을 많이 저지른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젊은 남성들이다. 이들은 열 살쯤부터 자신들은 피 끓는 남성성의 아이콘이기 때문에법은 자기들보다 못한 남성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여기며 자랐다. 그러니 많은 선수들이 성폭행, 성희롱, 스토킹 등 성범죄를저지르는 것이다. 구조상 TV 방송의 승패가 인재 한두 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인재들은 성범죄 혐의로부터 열성적인 비호를 받게되며, 경찰, 기소 검사, 판사인 학교 동문들까지 여기에 동참한다. - P339
문제는 더 있다. 이에 가담하는 모든 메이저 스포츠 학교에는지역 팀의 성공에 많은 재정적 지분을 담당하는 기업체가 연계되어있다. 이 결합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 P340
만약 법에 동등한 존중과 비(非)대상화를 지향하는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고, 좋은 법이 집행된다면 선한 사람들은 이 진 빠지는 투쟁을 개인적으로 벌일유가 없다. 법은 우리 각자의 분투 속에서 방어벽이 되어 주기문이다. 물론 법은 이상적이지 않고 가끔은 구멍이 나지만, 직장 내성희롱이 단순히 개인적이고 불운했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불법이기도 하다는 단순한 인식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차이는굉장했다. - P379
교만이라는 악에 맞서는 미덕은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낮게생각하는 흄이 말한 겸손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미덕은 존중에 가까우며, 우위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목소리를 들으려는 의지를 수반한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엄과 가치중심을 보는 것, 나아가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 가려지고 황폐해진 변화와 성장의 잠재성을 보는 것이다. 행위와 그 너머의 사람 사이에 아주 강력한 구분선을 그어야 한다. 행위는 강력하게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항상 잠재력과 변화 가능성이 있다. -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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