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州, 河南省 ?陽市)에서 말하기를 ‘백성들 가운데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를 입은 것이 20무(畝) 이하의 사람이 조세를 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은 조신(朝臣)들이 전무(田畝)가 많지 않다고 하여 그 소원(訴願)을 받지 말기를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한다면 가난한 백성으로 전지(田地)가 적은 사람은 은택(恩澤)이 항상 미치지 아니한다. 재앙과 해를 받으면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정치가 곤궁함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어찌하여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한정하겠는가?"
신미일(20일)에 조서를 내렸다.
"지금부터 백성이 수재와 한재를 호소하면 전지가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가리지 말고 모두 더불어 검사하고 시찰하라."

2월 초하루 임오일에 황제가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서 친히 여러 군대의 장교를 사열하고 명적(名籍)에 의하여 수고하고 업적을 쌓은 것을 참고로 그들을 올려주거나 내쫓았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마치었다. 가까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짐이 장교(將校)를 발탁하여 뽑는 데는 우선 그 사람이 삼가면서도 능히 아랫사람을 어거(馭車)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고 힘세고 용감한 것은 다음으로 하였다."

정미일(26일)에 요(遼)에서는 초토사(招討使)인 한덕양(韓德讓)이 당항을 정벌하고 돌아오다가 드디어 하동(河東)을 습격하니 조서를 내려서 아름답다고 포상하였다.

3월에 문무관원과 외국의 번객(蕃客)에게 대명전(大明殿)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고 발해대사(渤海大使)인 난하(鸞河)를 불러서 그를 위로하며 어루만져 주었다. 난하는 발해(渤海)의 추장(酋長)인데, 황제가 유주(幽州)을 정벌하자 부족(部族)을 인솔하고 귀순하였으니 그런 연고로 이러한 하사를 한 것이다.

5월 신해일(2일)에 성의 남쪽에 행차하여 보리밭을 관찰하였으며 보리를 베는 사람에게 전백을 하사하였다. 돌아오다가 옥진원(玉津園)에 행차하여 물고기를 관람하고, 연사(宴射)하고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짐이 오대(五代) 이후를 보건대 제왕이 처음에는 근검하다가 끝내는 마침내 그 간난(艱難)하였던 것을 잊어버리면 넘어져서 망하는 것이 빠르게 되었으니 모두가 스스로 남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염철사(鹽鐵使)인 왕명(王明)이 강남의 염금(鹽禁)을 열어 주어 1년에 판매하는 소금 합계 53만5천여 관(貫) 가운데 28만7천여 관의 공급하는 소금을 백성들에게 주고, 세금징수 시에 그 전(錢, 鹽錢)을 거두고, 24만여 관은 상인들이 판매하고 무역하도록 허락해 주어 그 산전(算錢)을 거두자고 하였는데 이를 좇았다.

"진박은 다만 그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고 세리(勢利)에 간여하지 않으니 이른바 방외(方外, 세상 밖)의 선비이다. 화산에 이미 40여 년 살았으니 그 나이를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100세일 것이며, 스스로 오대(五代)의 어려움과 흩어짐을 경험하였는데 다행스럽게 천하가 승평하니 그러므로 와서 조근(朝覲)하게 하였다.

8월 초하루 계유일에 요(遼)에서는 요택(遼澤)이 막히고 잠겨서 고려 정벌을 그만두고, 추밀사인 야율색진에게 명령하여 도통으로 삼아서 여진(女眞)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 해에 연계(燕?)에서 군사를 운용할 것을 논의하고 고려(高麗)에 조서를 내려서 유시하여 군사를 징발하여 서쪽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요(遼)에서는 태후가 스스로 칭제(稱制)하고 바로 야율휴격(耶律休格)에게 남쪽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위임하였다. 야율휴격은 수병(戍兵)을 고르게 하고, 경휴법(更休法)을 세우고 농상(農桑)을 권고하며 크게 무력적인 대비를 닦았다. 송(宋)에서 군사를 사용할 뜻이 있음을 엿보고 간첩을 많이 두어서 거짓으로 나라 안이 텅 비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변방의 우두머리들은 꾀가 없어서 모두 이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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