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의 대안적 방식 : 독일

그뿐 아니라 동일한 소프트웨어 도구와 로봇 기술을 가지고도 미국과 매우 다른 선택을 내린 나라도 있다. 독일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노조와 협상을 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에게 설명한다. 또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럽다. 해고를 꺼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오랜 기간 자신의 회사에서 견습을 거치면서 해당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제조업체들은 이미 자신의 회사에서 훈련을 받은 노동자들의 한계생산성을 기술적·조직적 조정을 통해 높이려 했고, 이로 인해 자동화의 노동 대체 효과가 완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산업 자동화가 더 빠르게 전개되었는데도(산업 노동자당 로봇 수가 미국의 두 배 이상이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재교육해 기술직, 감독직, 또는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다. 노동력의 창조적인 활용은 독일 기업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눈에 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독일 제조업에서 인기를 끌었던 "인더스트리 4.0"이나 "디지털 팩토리" 같은 프로그램은 잘 훈련받은 노동자가 "컴퓨터 기반 디자인" "컴퓨터 기반 품질 관리" 등의 도구를 사용해 디자인이나 검수 업무를 더 잘하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가상 프로토타입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게 해주거나 소프트웨어 도구로 결함을 빠르게 잡아내게 해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독일 산업은 새로운 로봇과 소프트웨어 도구를 빠르게 도입하면서도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로봇을 도입했을 때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 직무로 이동하는 현상이 미국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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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대 국제무역

지대의 공유가 잠식된 것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자동화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불평등 증가를 추동한 주요인이었지만 다른 요인도 있었다. 

이를테면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도노동 조건 악화에 일조했다.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의 많은 일자리가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저임금 국가로 넘어갔다. 더 중요하게, 중국에서 수입품이 밀려 들어오면서 미국의 제조업과 제조업이 집중된 지역이 타격을 입었다. 1990년에서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7년까지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많게는 300만 개에 달하는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쇼크"보다 테크놀로지가 자동화에 초점을 두게 된 것과 생산성 이득의 공유가 훼손된 것이 불평등증가에 훨씬 더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은 직물, 의류, 장난감 등 저부가가치 제조 분야에 주로 집중된 반면 자동화는 자동차, 전자, 금속, 화학, 사무직 등 더 고부가가치, 고임금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영역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데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 및 여타 저임금 국가들과의 경쟁이 전반적인 제조업 고용을 줄이고 임금 상승을 내리 누르기는 했지만 임금 불평등을 추동한 주요인은 테크놀로지의 방향 선회하였다 -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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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기 노조의 자동화 협상 : 더 많은 숙련

노동계가 자동화에 반대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동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이해했고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면 자동화로 인한 비용절감이 모든 당사자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 데 기술 발달을 사용하고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의 이득을 노동자들과도 나누라는 것이었다. 1955년에 전미자동차노조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 더 큰기술적 진보가 더 큰 인간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할 ... 정책과 프로그램을 찾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 협력할 것이다."
1960년에 GM은 디트로이트의 피셔 바디 사업부 차체 제조 공장에 수치 제어 드릴 기계를 도입하면서 이 기계의 운전원을 기존의터렛 드릴공과 같은 임금을 받는 직렬로 분류했다. 노조는 동의하지 않았다. 새 기계의 운전이 업무 범위가 더 넓고 추가적인 업무 역량을 요구하는 "새로운 업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보다 더근본적이었다. 노조는 고숙련 저숙련을 막론하고 회사에 이미 채용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업무에 배치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선례를 만들고 싶었다. 경영진에게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석이었다.  - P353

생산 과정과 조직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데서 경영진이 통제력을 잃는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양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1961년에 중재인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결론내렸다. "이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상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어떤기능을 제거하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제조의 수단, 방식, 공정을 바꾸는 경우가 아니다."
이 결정에는 막대한 함의가 있었다. GM은 새로운 수치 제어기계를 다룰 운전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더 높은 임금을 주어야 했다. 더 일반적인 함의는 "수치 제어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추가적인 숙련 기술을 획득해야 하며" "노동자가 자동화된 기계를 다루기 위해 들여야 할 추가적인 노동은 그들이 더 높은임금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었다. 사실 노조 입장에서 핵심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을 따라잡고 그 기계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회사가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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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 제조시스템은 탈숙련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영국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럽 테크놀로지는 숙련된 장인이용처에 따라 부품을 일일이 조정하는 데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미국식 부품은 숙련 노동의 필요성만 줄인 것이 아니었다. 휘트니는 특화된 기계와 노동을 결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접근"
구축하고자 했다. 영국의 한 의회 위원회는 미국의 무기 공장을 시찰하고서 이것이 주는 이득을 명백히 볼 수 있었다. "무기의 ‘조립‘을 맡은 노동자들이 일렬로 놓인 상자에서 부품을 꺼내 드라이버 정도만사용해서 슬롯을 제외하고 총의 모든 부분을 조립한다. 슬롯에는 밴드스프링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양 끝을 작은 끌로 눌러 붙여야 한다."
이것은 탈숙련을 일으키는 테크놀로지가 아니었다. 새뮤얼 콜트SamuelColt의 무기 공장에서 일했던 전직 감독관은 호환성 부품이 노동의 필요를 "절반가량 줄여주었지만 "1급 노동자들이 필요했고 그들을 고용하기 위해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질의 제품은 잘 훈련된 노동력 없이 생산될 수 없었다. -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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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 - 분배에 관한 인류학적 사유
제임스 퍼거슨 지음, 이동구 옮김 / 여문책 / 2024년 7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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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 선물과 다르다. 공유는 강제적이다. 

이에 비해 증여 행위는 자발적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세가지 교환 양식 즉,
증여와 재분배 그리고 거래의 세 가지 유형에
공유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Thomas Widlok, Anthropology and the Economy of Sharing

수렵채집인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결과의 각주에 소개된 

책이다. 이 책에 관심이 간다. 누가 번역해주면 좋겠다. 

공유와 성원권 간의 연결고리는 ..... 익숙하다...... 공유와 현존의 연결고리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분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는 데 있어 현존의 중요성은 인류학, 특히 수렵채집사회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는 고기와 같은 귀중한 물품의 배분은 전적으로 지분에 대한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공유요구demand sharing‘라고 한다. 나누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분배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은 관용이나 자비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것 (지분은 ‘요구‘이며 ‘공유sharing‘는 강제적)이다.

이러한 ‘공유요구‘의 맥락에서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언뜻 보기엔 단순하다.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물리적인 존재는 필수적이다. 사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사냥으로 획득한 고기를 얻을 자격이 없다.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만 몫이 분배된다. 

그러나 물론 이들에게도 성원권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냥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몫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성원이 아니라면 배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리는 성원권과 현존의 조합에서 발휘된다. -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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