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과 천주교의 관계
- 평생의 굴레




다산에게 서학, 즉 천주교는 평생 헤어날 수 없었던 굴레였다. 결정적 순간마다 천주교 신앙 문제가 다산의 발목을 낚아챘다. 정조의 눈먼 사랑과 두둔이 없었다면 다산은 진즉 죽었을 목숨이었다.

조선 천주교회의 창립과 확산, 그리고 참혹한 박해의 과정에서 다산은 늘 한복판에 있었다. 조선 천주교회 창립 주역인 이벽은 큰형수의 동생이었고, 최초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조선 교회 창설의 리더 역할을 맡았던 이승훈은 누나의 남편이었다. 형님인 정약전과 정약전의 스승 권철신, 권일신權日身 형제도 초기 교회 창립의 핵심 주역이었다.

형 정약종은 평신도 대표로 있으면서 『주교요지主敎要旨』란 천주교 교리서까지 썼다. 그의 아내 유소사柳召史 체칠리아와 딸 정정혜丁情惠, 아들 정하상丁夏祥은 모두 순교하여 가톨릭교회의 성인품에 올랐다. 먼저 세상을 뜬 큰아들 정철상丁哲祥은 복자福者가 되었다. 큰형 정약현의 딸 정난주丁蘭珠는 무력으로 쳐들어와서라도 종교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탄원으로 온 조선을 발칵 뒤집어놓은 황사영黃嗣永의 아내였다. 조상의 신주를 태우고 제사를 거부해 천주교 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한 윤지충尹持忠은 다산과 사촌 간이었다. 윤지충을 천주교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다산 형제였다. 정약종과 윤지충 또한 2014년 복자품에 올랐다.

다산과 친가나 외가로 4촌 이내 범위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성인과 성녀가 셋, 복자가 셋씩이나 배출되었다. 순교자 수는 훨씬 더 많다. 사우師友를 포함해 다산과 관련된 순교자 명단은 초기 조선 가톨릭교회의 핵심 그룹 그 자체였고 또 전체였다. 그의 집안은 성인과 순교자의 가문이었다.
< 파란 1, 정민 지음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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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의 전제, 왕권체제가 더 강력하다
- 미국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왕권체제와 유사한 행정권 우위가 필요하다. 다만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13개 주가 결성한 공동체를 보존해야 하며, 이 공동체의 힘으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동체를 해산하고 13개 식민지가 각자 원래의 독립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거의 왕권이나 마찬가지인 집중된 행정권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직 대부분이 왕권의 지배를 받는 유럽 각국에 대항할 수 있다. 연방주의자는 왕권이 민주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이라고 믿었기에 왕권의 개념을 가지고 행정권을 구축하는 사상의 모험을 감행했다. 그런 후에 몽테스키외가 내세웠던 삼권분립의 상호 견제 이론을 동원해 확대된 행정권을 제한하고, 주권재민이라는 엄격한 헌법 정신을 통해 국가의 모든 행정권을 견제 및 구속한다.

그들은 영국의 정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영국을 본보기로 한 정치 제도 구축을 확고하게 포기했다. 이를 대신한 것이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정치 이론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이었다. 미국 헌법에 담긴 이념은 근원과 내력을 지녔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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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이러한 전근대적인 고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선 의사결정자의 결정 결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서 그 효과가 과연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의 의중을파악하여 그 의중대로 품의서를 꾸몄느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결과의 수요자가 그의사결정자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수시로 평가하되,
상관이 부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평가토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게성의껏, 정확하게 불편 없이 서비스해 주었는지에 대해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란 본시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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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무의 사유화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4대강 토목건설사업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업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은 워낙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하위단위업무(하위의사결정)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4대강 토목건설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목적 · 비전 · 가치의문제, 비용 · 예산 문제, 기술 및 기술 개발 문제, 환경 문제, 경제성 문제, 향후 효과성 추정 문제 등 수많은 하위단위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단위업무를 또 다시 각 개인에게 귀속시켜서 그 하위의사결정의 결과를 모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P250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을 결정하고,
결정된 후에 실제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고, 예산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되었고, 환경 훼손도 매우 심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하위의사결정을 내렸던부하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설사 이참판과 최정랑처럼 하위의사결정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여부 결정에 대한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됩니다. 이경우, 김판서의 책임은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능력을 잘못 평가하여 하위단위업무를 잘못 배분한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단위업무담당제에서 상관은 부하들이 항상 최고의 의사결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독려함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P252

다만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하위의사결정자들은 우리의예에서 김판서, 이참관, 최정랑 등은 자신이 내린 하위의사결정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이란 인사기록상의 의사결정 실수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면 그부하는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보직을 받거나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위업무담당제에서의 인사고과는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느냐를 중시하지 않고, 그가 내린 의사결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를 보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위업무담당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야만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단위업무담당제는 의사결정 결과가 수요자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는 두번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줍니다. - P252

셋째, 선발의 객관화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 예에서 김판서가 사업여부에 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자신의 부하들 중에서 각각의 하위의사결정을 가장 잘 내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직위에 상관없이 단위업무를 배분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면, 새로 채용할 때도 가장적합한 인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연·학연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오류를 남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위업무담당제는 조직혁신의 세 번째 조건인 선발의 객관화를 만족시켜 줍니다. -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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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담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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