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그렇게 갑작스레 자유화를 결정했을까? 더군다나 왜 동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3단계 제약조건의 관점에 따라 1차 세계화에서는 친산업적이었던 관세가 2차 세계화하에서는 반산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한 개발도상국은 대체로일부를 수입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다시 수출한다. 어떻게든 수입 물품에 관세가 매겨지면, 수입국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수입 물품에 매겨진 관세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할 가능성이 우선 줄어든다. 관세를 매기는 이론적 근거가 산업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데 있었으므로, ‘북‘에서
‘남‘으로 해외이전이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정책의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북‘에서 ‘남‘으로 해외이전하는 시기에) 산업화에 관해서만큼은 보호주의가 파괴주의로 전락했다고 판정했다. - P115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말에 급속도로 변했다. 그 증거는 양자 간투자협정BIT으로 알려진 국제 협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협정에 서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BIT에 서명한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길을 찾는 부자 나라 기업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인정은 사적인 외국 투자자들과 해당국 정부 간 상호관계를 통제하는 규율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주권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대다수 BIT는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까닭에, 투자 기업은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돈을 벌 수있다. 아울러 이 협정은 외국 투자자에게, 분쟁을 현지 법정 대신 국제중재에 맡길 권리를 부여했다. 이것이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SDS 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들어 있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가 주요 중재자로 활용된다. - P116
BIT 체결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일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꺼번에그것도 갑작스럽게 사고방식을 바꿨다는 점이다. 1985년 이전까지는그들 중 어떤 국가도 경제적 이익이 주권의 손실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그렇게 여겼다. <그림31>에 나타나 있듯이, BIT 신규 참여국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BIT를 체결한 국가는 1985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났다. 1985년에는86개국이 참여했으나 2000년이 되자 2배로 늘었다. 이는 전적으로 그추세에 합류한 개발도상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P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