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에게 설문지를 준 다음 설문이 맞으면 4점, 보통이면 3점, 약간 그렇다의 경우 2점, 전혀 아니다 라면 1점씩을 준다.

1.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2. 스트레스를 종종 받는다.
3.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4.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5. 늘 삶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6. 쉽게 화를 내지만 금방 잊어버린다.
7.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8. 나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편이다.
9.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만한 능력이 있다.
10.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11.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12. 성공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편이다.


[점수 계산하기]

가) 1, 5, 9번 질문의 점수를 합한 것
나) 2, 6, 10번 질문의 점수를 합한 것
다) 3, 7, 11번 질문의 점수를 합한 것
라) 4, 8, 12번 질문의 점수를 합한 것

가)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A타입
나)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B타입
다)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C타입
라)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D타입


[테스트 결과]

- "스트레스, 그게 뭐야?"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낙천형.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므로 자신에게는 나쁜 영향이 별로 없다.
하지만 과다한 업무, 과로, 일중독증, 자기중심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부작용 등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난 즉시 풀어야 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 가능성이 높다. A형보다는 범위가 좁고, 일시적이다. 자신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타입.

- "피곤이 쌓인다, 쌓여"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주변의 동료들에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게 하고, 자기비하적이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므로 건강에 좋지 않다.
말없는 분노자, 일만 하다 죽는 황소, 어느 날 돌연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 "스트레스를 굳이 받을 필요 없잖아"
성격적으로 여유가 있고, 덜 경쟁적인 사람이다.
일에 몰두하지 않고 자신을 개발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 것은 좋으나 전체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주변에서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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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주고 살게 없다
[세계일보 2004-12-26 19:45]
500원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라면 과자 빙과류 등 먹을거리 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데다 신상품은 주로 700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이 지난 24일부터 신라면 가격을 550원에서 600원으로, 안성탕면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리는 등 라면류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하면서 500원대 제품은 이제 안성탕면 정도만 남게 됐다.

과자의 경우 아직 500원짜리 제품이 상당수 남아 있기는 하지만 500원대의 대표적인 스낵인 농심 새우깡이 이번에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돼 500원 시대를 벗어났다.

과자업체들은 롯데제과가 최근 고구마 비스킷인 고마짱을 700원에, 농심이 지난 7월 쌀새우깡을 700원에 내놓는 등 신제품은 500원대를 없애고 700∼1000원에 내놓는 추세다.

빙과류 역시 콘 종류를 비롯한 신제품은 700∼1000원대로 출시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달 찰떡와플, 디저트 아이스 등을 700원에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5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가공식품은 일부 우유와 껌 정도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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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 2004-12-26 22: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늘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고르면서 느낀점이다!!

이 과자 맛있겠다~ 하고 보면..600원??-_-

어? 이 과자 맛있겠다 하고 또 보면 1000원?? 헉

주머니엔 천원뿐...과자는 두봉을 골라야 하는데..ㅜ.ㅜ 참 난감했다..ㅜ.ㅜ

진짜 내 알바비만 빼고 다 오르네 다올라...ㅜ.ㅜ

아영엄마 2004-12-27 00: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나마 마트에서 과자를 할인해서 팔기에 망정이지 어디 비싸서 과자 한 봉지 사먹을 수나 있는지.. 요즘은 과자값도 비싸서 아이들에게 씨리얼을 과자 대신으로 주고 있습니다..^^;;
 

1.사형을 규정한 대표적인 규정
우선 형법에 보면(괄호안은 쉽게 예를 든 것임)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외환유치죄등 여러 가지 종류의 간첩죄,
(내란죄란 전두환이 저지른 쿠데타 같은 것, 외환유치죄란 이완용이가 한 짓 같은 것을 말합니다)

폭발물 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죄(사람이 안에 있는데 불지르는 것),

살인죄, 강간살인죄, 인질살해죄(유괴범이 유괴한 아이를 죽이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에서 따로 사형범죄들을 많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형법에는
반란죄, 적진에의 도주(적에게 항복), 군무이탈 등도 사형을 처할 수 있습니다.


2법에 .어떤 범죄가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는 범죄(사형범죄)라 하더라도, 형법상, 판사는 무기 또는 징역형으로 감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법률상의 감경 및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전에 사형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법상 여적죄라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하자면, 간첩죄의 일종인데, 적국과 더불어 우리를 공격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형법상 유일하게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지요.
(보통 다른 범죄들 예를 들어, 살인죄를 보면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사형외에 무기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적죄만큼은 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적죄라 할지라도 판사는 법률상의 감경 과 작량감경을 통해서 무기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3.사형범죄가 너무 많다.
사형페지론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우리 형법( 및 형법특별법)들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벌주의의 경향때문입니다.
일단은 사형범죄의 숫자부터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어서,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규정된 사형조항은 최근 법개정을 통해 무기형이나 징역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사형선고는 극히 신중해야 하고,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면 보통 대법원까지 상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두어개 들면,
흔히 알다시피 살인죄가 대표적인 사형범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살인죄라 할지라도 단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죽은 사람이 살인을 유발했다던가(평소에 아주 악질적으로 괴롭히던가 했던 경우. 즉 심한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 왕따한 사람을 죽인 경우) 하는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으려면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예를 들면 정신 멀쩡한 놈이 심심해서 죽였다. 여러명 죽였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집에 애기가 아파 다 죽어가는데 돈 만원이 없어서 빈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몇 만원 훔쳐 나오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고 그가 심하게 저항을 해서 어찌어찌하다보니까 상대가 죽었는데 살인이 되었다...는 경우라면 같은 살인죄(이경우는 강도살인이 됨)라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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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츠 나나-미야자키 아오이
오사키 나나-나카시마 미카
혼죠 렌-마츠다 류헤이
노부-나리미야 히로키
타쿠미-타마야마 테츠지

출처 AI YAZAWA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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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 2004-12-26 00: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혼조 렌 캐스팅 된분 여울님 좋아하시는 분이네~

만화속 혼조 렌 진짜 멋있는데~>.<

 

스무 살부터 지켜야 할 뷰티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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