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형을 규정한 대표적인 규정
우선 형법에 보면(괄호안은 쉽게 예를 든 것임)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외환유치죄등 여러 가지 종류의 간첩죄,
(내란죄란 전두환이 저지른 쿠데타 같은 것, 외환유치죄란 이완용이가 한 짓 같은 것을 말합니다)

폭발물 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죄(사람이 안에 있는데 불지르는 것),

살인죄, 강간살인죄, 인질살해죄(유괴범이 유괴한 아이를 죽이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에서 따로 사형범죄들을 많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형법에는
반란죄, 적진에의 도주(적에게 항복), 군무이탈 등도 사형을 처할 수 있습니다.


2법에 .어떤 범죄가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는 범죄(사형범죄)라 하더라도, 형법상, 판사는 무기 또는 징역형으로 감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법률상의 감경 및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전에 사형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법상 여적죄라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하자면, 간첩죄의 일종인데, 적국과 더불어 우리를 공격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형법상 유일하게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지요.
(보통 다른 범죄들 예를 들어, 살인죄를 보면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사형외에 무기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적죄만큼은 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적죄라 할지라도 판사는 법률상의 감경 과 작량감경을 통해서 무기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3.사형범죄가 너무 많다.
사형페지론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우리 형법( 및 형법특별법)들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벌주의의 경향때문입니다.
일단은 사형범죄의 숫자부터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어서,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규정된 사형조항은 최근 법개정을 통해 무기형이나 징역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사형선고는 극히 신중해야 하고,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면 보통 대법원까지 상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두어개 들면,
흔히 알다시피 살인죄가 대표적인 사형범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살인죄라 할지라도 단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죽은 사람이 살인을 유발했다던가(평소에 아주 악질적으로 괴롭히던가 했던 경우. 즉 심한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 왕따한 사람을 죽인 경우) 하는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으려면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예를 들면 정신 멀쩡한 놈이 심심해서 죽였다. 여러명 죽였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집에 애기가 아파 다 죽어가는데 돈 만원이 없어서 빈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몇 만원 훔쳐 나오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고 그가 심하게 저항을 해서 어찌어찌하다보니까 상대가 죽었는데 살인이 되었다...는 경우라면 같은 살인죄(이경우는 강도살인이 됨)라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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