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진보적(liberal) : 미국 정치에서 사용되는 liberal, libeals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자, 진보적, 진보주의자로 옮기는 것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liberal이란 표현은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추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liberal이라고 부르며, 그 반대자들을 보수주의자(conservative)로 규정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미국에서 liberal이라는 표현은 우파나 보수주의자에 상대되는 좌파,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등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물론 이런 민주당의 ‘진보적인’ 노선은 1980년대 이후 퇴조하면서, ‘자유주의적’ 측면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신민주당파(new Democrats)가 등장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신민주당파는 민주당이 198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레이건 후보에 참패한 후 당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뉴딜 진보주의 노선에 문제를 제기하며 출현했다. 주로 남부출신 의원과 주지사의 주도로 1985년에 창립한 당 외곽조직인 민주당지도자협의회(DCD)와 진보정책연구소(PPI)가 주축이 되었다. (22)
신민주당파는 경제 형평, 재분배, 국방예산 삭감 등에 치중하는 기존의 민주당 노선을 비판하고,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대응하려면 민주당도 신자유주의를 일부 수용하여 중도적인 민주당 유권자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재정 안정, 자유무역, 규제 완화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일부 수용하되 사회정의 구현과 시장 실패의 보완을 위해서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일방적인 평화주의보다는 힘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대외 정책을 지지했다. (22)
헌법률(constitutional common law) : 미국에서 헌법은 성문헌법으로서 헌법전과 불문헌법으로서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문헌법이란 1787년에 채택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합중국헌법전’을 말한다. 또한 불문헌법이란 미국의 법원(특히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관한 해석과 판결을 통하여 정립한 판례상의 원칙이다. 미국 헌법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무수한 불문헌법을 창조했고 미국에서 성문헌법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찰스 휴즈 연방대법원 판사는 심지어 ‘판사가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라고 했다.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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