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 다츠지 -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오오이시 스스무 외 지음, 임희경 옮김 / 지식여행 /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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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건국훈장 애족장.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 나라의 기틀을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인 이 훈장을 2004년 노무현 정부는 한 일본인에게 수여합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 다츠지. 훈장을 수여하며 나종일 대사는 후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른 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자국민을 사랑할 수 있다. 후세야말로 일본의 애국자다. 이 훈장 수여는 한일 발전을 기원하는 한국민의 맹세다."

1880년에 태어난 후세 다츠지는 법률대학을 거쳐 법관에 등용됩니다. 그는 톨스토이의 휴머니즘에 깊이 심취했고, 일본 내의 노동운동, 무산정당 운동, 수평운동에 관심을 보입니다. 법관이란 자리가 자신의 사상적 토대와 양심의 잣대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달은 후세는 '자기혁명의 고백' 이라는 연설과 함께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직업을 바꿉니다.

후세는 조선청년독립단의 2.8 독립선언과 3.1운동 이후 조선문제에도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는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것이였습니다. 3.1운동 이후 후세는 조선으로 건너가 김시열을 필두로 한 의열단원의 변호하고, 김해에서 열린 백정 철폐 운동인 형평사 창립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조선인 유학생 사상단체인 북성회가 개최한 하계 순회강연의 변사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 후세의 활동에 조선에서는 그가 조선에 올때마다 열렬한 환대로 그를 맞이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조선침략을 비난해 당국의 감시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광복 이후엔 독립투사 박열과 함께 조선독립헌법초안을 작성했고, 일본에서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는 거의 후세가 담당할 정도로 철저한 약자를 위한 변호사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정직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이것은 양심의 목소리다. 나는 그 목소리에 따라 엄숙하게 자기혁명을 선언한다. 이제부터는 사회 운동의 일개 병사로서의 변호사로서 살아갈 것을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민중의 권위를 위해 선언한다. 나는 중요한 활동의 장소를 법정에서 사회로 옮기겠다. 

후세는 조선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에서도 여러 활동을 합니다. 대만의 농민운동에 자극을 준 니링 사건 변호하기 위해 대만에 머무르기도 했고, 3.15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치안유지법 사건 변호합니다. 검찰청은 3.15 사건 오사카 법정에서의 변호활동을 이유로 후세를 징계하고, 제명 처분합니다. 1933년엔 신문지법 위반으로 3개월 실형을 받고 옥중생활 경험하기도 했으며 일본노농변호사단 치안유지법 사건에서 체포,기소되기도 합니다. 치안유지법은 거의 조선인 단속법으로, 일본인으로서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 변호사 활동 재개해 조선인들의 아키타 주세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는 등 수많은 활약을 합니다.

나는 프랑스를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식민주의를 무찌르기 위해 싸웠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다. 나는 여느 알제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다. 알제리인들에게 나는 동맹자가 아니라 형제, 다른 이들과 같은 단순한 형제였다. -《알제리 혁명5년》

민족주의의 광기가 몰아치던 2차대전 시기에도 국적을 초월해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애써 외면한 길, 거칠고 힘든 길을 택했고 많은 경우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후세도 그 중 한명이였습니다. 조선인 지원활동으로 변호사 자격을 세번이나 박탈당하고 두차례 투옥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모습은 현대에 하나의 귀감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빛나는 투쟁은 잔인한 전쟁사 속에서 작지만 하나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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