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제랄드 V. 레이놀즈.안토니 저지 지음, 문성호 옮김 / 한국학술정보 / 200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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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박봉에 일은 고되고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을 하다가 심한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치료받기 힘든 소방수들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글의 대부분의 반응은 소방수들의 봉급을 올려줘야 한다,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등과 같은 반응입니다. 수많은 의견을 봤었지만 그에 반하는 의견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연과 함께 헌법33조 2항의 일부 공무원의 항목에 소방수들을 포함시켜 소방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이 책은 그러한 진통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찰들의 노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의 영국에서 경찰노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쟁했고, 그에 대한 영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18년 1차 파업을 계기로 주급인상, 연금자격 하향조정, 유가족연금 신설, 전쟁보너스 지급, 학자금수당 신설 등의 근무개선을 이끌어내지만 2차 파업에서 천여명의 경찰관이 복직해임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투쟁과 희생은 지금의 영국경찰노조(Police Federation)를 낳았고 경찰노동3권을 행사할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러한 역사를 되짚어보며 여러 질문을 합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동3권을 지니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나타나는가? 노조의 유무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한국의 노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역사적으로 6.25이후 손꼽히는 반공국가였고 자치경찰제가 아닌 국가경찰제라는 점. 격렬한 노동활동이 일어났던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경찰노조가 탄생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경찰노조가 투쟁할 당시 영국정부의 대응은 한국의 정부 그 이상의 대응이였음을 거론하며 노조결성은 의지의 문제가 더 큼을 시사합니다.

책의 부록으로 한국의 한 경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경찰관은 경찰이 아무리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도 법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은 인정해주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가 결국 해임당하고 맙니다. 복직투쟁을 벌이고 싶었으나 변호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현재는 대구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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