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시대 -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부동산 세금에서 벗어나는 법
김리석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6월
평점 :
절판


어느덧 내 나이도 중년이 되다보니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으로 인해 곤란하다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세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예상한 것보다 절세효과가 없었거나 지나치게 과한 세금이 부과되면 세무사를 잘못만난 탓으로 돌리곤 했다. 하지만 세무사라고 모든 사례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일을 맡길 때 자신의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짐작만 하는 것은 현명해보이지 않았다. 책<부동산 절세 시대>의 저자 김리석 공인회계사 역시 잘 알지 못할 때보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집필한 책을 통해 2020년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포함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그러면서도 부족하지 않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우선 주택이나 건물은 물론 선박과 골프회원권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한다. 소유중인 상태에서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내야하며 나중에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때 개인과 법인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약간 상이하다. 취득할 때와 소유중일 때는 명목이 다른 수준이지만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법인의 경우내야한다. 또 다른 점은 개인의 경우는 장기소유하거나 소유주의 연령에 따라 공제률이 달라지는데 법인은 개인이 아닌 하나의 법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제사항에서 제외된다. 단 개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에 해당될 경우 앞서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끔 10년이 지났으니팔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15년 가깝게 소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공제된다. 개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주택을 소유한 1명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1세대라고 지칭하는데 그 의미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주택의 용도와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부과도 달라지며 특히 부부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절세하는 방법도 사례별로 안내해준다. 다만 저자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해당 사례가 반드시 자신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본인이 어느정도 관련 지식이 있어야 전문가에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되므로 틈틈이 책을 읽으며 공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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