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놀아 줄래? 작은거인 낱말그림책 1
조은수 지음 / 국민서관 / 1999년 12월
평점 :
절판


국민서관 작은거인 시리즈를 쭈욱 모으다 보니 품절로 못 샀던 1권이 영 아쉬웠다.
이미 딸아이는 글자놀이 그림책 단계로 넘어갔지만,
결국 미련을 못 버리고 "나랑 놀아 줄래?"를 사게 되었다.
기꺼이 알라딘 DB를 수정해준 국민서관 및 알라딘 편집부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런데...
이젠 제법 혼자서 책을 읽겠다고 설치는 딸아이를 대견하다 머리 쓰다듬어주면서도...
막상 나는 쓸쓸했다.
뱃속에서 꼬물대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나 몰래 훌쩍 커버린 거 같은 딸아이 때문만은 아니다.
나랑 놀아줄 이를 찾기조차 애당초 포기하고 툇마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새앙쥐가 장미도 갉아먹을까 아닐까 우두커니 보던 꼬마아이가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장사 나가시고, 오빠들은 학교 나가고,
서울에서 야간학교 다니게 해주는 대신 우리 집안살림과 애보기를 맡아야 했던 사촌언니와
하루종일 단둘이 집을 지키던 기억.
장난감도 없고, 책도 없던 그 시절, 이빠진 그릇조차 당당한 살림으로 대접받던 시절이기에,
코찔찔이 여자아이가 집에서 가지고 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지금이야 밀가루 반죽으로 재밌게 놀아요 어쩌구 저쩌구 당당히 기사도 나지만,
입에 들어가야 할 귀한 곡식가루를 조금 흘리기라도 하면 천벌받을 짓이었고,
벽지로 쓰일지 화장지로 쓰일지 모를 신문지는 판판하게 펴서 모아놔야지
귀퉁이라도 찢거나, 복판에 낙서를 하는 거나, 하다못해 구기기라도 하면 매맞을 짓이었다.

"밀가루 반죽아, 나랑 놀아줄래?"
"안 돼, 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어야 하거든."
"주전자야, 나랑 놀아 줄래?"
"안 돼, 물을 흘릴지도 몰라."
"신문지야, 나랑 놀아 줄래?"
"안 돼. 구겨지면 모두 날 싫어해."
"수건아, 나랑 놀아 줄래?"
"안 돼. 나는 얌전히 걸려 있어야 하거든."

놀거리를 찾는 아이에게 쏟아지는 어른들의 잔소리. 잔뜩 움츠려든 꼬마 아이는
골방 가시나 소리 들을 정도로 집안 구석에 틀어박혀 가만히 앉아있는 거만 할 줄 알았다.
해맑은 그림책인데도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지는 건 그 모든 기억이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대문밖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곰인형을 찾아내고,
드디어 놀아줄 친구를 찾아냈다고 행복해하며,
양면 가득히 펼쳐지는 하늘 높이 곰인형을 치켜들고 활짝 웃는 아해의 얼굴로 그림책은 끝나지만,
그마저도 애닮게 여겨지는 마음이라니.
딸아이에게 글자 배워주는 고마운 책일 뿐 아니라,
이 탄탄한 이야기와 그림 구조가 더 없이 고마워진다.

* 작은 거인 읽기 시리즈의 1단계 낱말 그림책 중에서도 첫번째입니다.
부엌에서 만나는 단어 - 달걀, 감자, 호박, 주전자, 컵, 접시
거실에서 만나는 단어 - 열쇠, 전화, 신문
화장실에서 만나는 단어 - 수건, 비누, 치약, 칫솔
마당에서 만나는 단어 - 지렁이, 달팽이, 개미, 애벌레, 나비, 꽃
집 앞에서 만나는 단어 - 창문, 계단, 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가 매일 같이 만나는 작은 세계의 낱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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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 2005-06-15 23: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겨울바람 쌩쌩 구입했는데 아직 알도의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이북에서 빌려보는 다다음 단계 책을 참 좋아해요^^

2005-06-18 22:36   URL
비밀 댓글입니다.
 

ⓐ생활복지시책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다음각호에의1에해당하는자
①장애인등급이1급또는2급인자
②3급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장애가 중복된자
참고사항: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지급금액:
*해당장애인:1인당월5만원(금년부터6만원)
*해당장애인 본인기준으로 지금하므로 한가정에 해당장애인2명이상임 경우 모두지급
*지급시기:매월
*지급방법: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예금계좌로입금(지급일이 공후일경우 그익일로지급한다.)
*신청절차
신청인: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및 대리인
신청장소:음,면,동사무소
제출서류 및 지참물
ㅇ생계보조수당지급 신청서
ㅇ장애인수첩사본1부
ㅇ의료보험수첩사본1부
ㅇ도장(장애인 본인의것, 부득이한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것)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1목적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도모
2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동시행법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시행규칙 제31조

-장애인 의료비지원
*대상및자격요건
①의료보호법에의한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
ㅇ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가족 제외
*지원내용
①1차진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1,000원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직접조제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750원지원함
②2차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보호수적용 본인부담 진료비20%전액
*약국에서 의약품조제하는경우에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경우500원,약사법제21조 제4항 단서규정에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경우900원)에 대하여서는 장애인의료비르 지원하지 않음.
③장애인용 보장구는<장애인용보장구의료보호 인제에 따른 세부운영지침> 상한범 위내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80%,시,군,구에서 20%지원
㉠다음의 보장구 품목의 상한가 내에서 실구입가격의20%전액(단위:원)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 및 내구연한:생략
㉡인정횟수:생략
㉢인정기준:생략
㉣보장구 수리비용:생략
㉤보장구 이외의 진료비용: 법정 본인부담률에의한 의료비적용(소모성 비용:본인이전액 부담)

*신청절차 및방법
①신청기관: 의료보호지정기관
②지참물: 장애인 수첩, 의료보호증, 도장

*참고사항
①의료보험에서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에 따라 정률제와 정액제가 있으며, 지역 및 요양취급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문의
②의료보험비금여 제외대상 진료는 의료보험급여 대상에서도 제외
③문의처: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의료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80%지원
*거택보호대상: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액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가구주및 배우자
지원내용:
①대여조건
*가구당대여한도액:1,500만원
-신용융자1,200원까지 1,200만원 이상은담보제공
-대여이자: 변동금리
-상환방법: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②대여자금의 종류
㉠생업자금
㉡취업에필요한 지도 및 기술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시, 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대여기관
㉠7대도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국민은행지점
㉡기타지역:농협중앙회 시, 군 지부 또는 단위농협

신청절차 및방법
①자립자금대여신청
㉠신청장소: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자립자금대여신청서
-자립자금대여 사업계획서
-해당매매계약서
-훈련증명서1부

②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구비서류를 제출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자동차복지시책
-운전면허시험
-장애인 승용차 LPG사용허용
*대상자:시,군, 구에등록된 장애인및 장애인과주민등록상 세대를같이 하는 가족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청각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동차세, 면허세면제
-자동차 특별소비세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면제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구입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면제
-통근차량 구입비용 저금리 융자

ⓒ장애인 고용 관계시책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융자 및지원

ⓓ요금할인면제
-전화요금 할인50%
-이동통신요금할인
신규가입면제, 기본요급30%할인 사용요금30%할인, 전파사용료등
-PC통신 및 인터넷 요금할인50%
-TV수신료면제(시각)
_철도요금
*철도:무궁화, 통일호,50%(보호자1인포함)
*전철 및 지하철:무료
-항공요금할인50%(보호자1인포함)
-고궁.국공립박물관. 공원.국공립공연장 이용요금 면제
-고속도로 통행감면

ⓔ세금감면
-소득세공제

-상속세공제
*지원내용:
①기초공제, 배우자공제,연료자공제, 미성년자공제이외에 추가로 장애인공제를받을수 있음:공제금액은500만원*곱하기(75세-상속당시나이)
②상속세공제내용
*공과금,장래비채무
*기초및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증여세감면
-수입물품 관세 및 수입 의료용구 관세감면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면제
-산출 의료보험료30%감면

ⓕ기타
-수화통역센타
-시각장애 심부름센터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장애인 병역면제

-법률구조

*대상: 등록장애인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내용
①내용: 법적인 문제에 싸인 장애인들과 영세민들를 구제하기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기타 법률사무에관한각종지원

②절차: 해결하고자 원하는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적어 법률상담원과 상담후 소송여부
결정

③제출서류
㉠민사,가사소송대리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증명만 제출
.장애인: 월평균 소득이1백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증명이나 미과세증명서 제출
㉡형사무료변호: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증명
.장애인:장애인증명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등을제출

*사건에따라 추가서류있음(법률상담자가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

*비용
민사,가사사건의 소송비용 무료로한다. 다만 승소가액이 2억원이 초가하는 민사 사건일때에는 실비를 부담하며, 형사사건에서 보석보증금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문의처
법률구조공단(각 지방법원이 소재한곳에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02)132
각지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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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및 신장이식환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신장장애인 등록신청을 한 후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1. 신장장애 판정기준

① 신장장애등급기준규정 및 신장장애등급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1)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2) 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② 판정요령 :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에 신장장애인으로 판정한다.

2. 신장장애 판정시기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3. 신장장애인 등록절차

① 신청인은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2.5cm x 3cm) 3매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등록 신청

② 등록 신청을 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인에게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장애진단서 서식 2부 포함)

③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은 현재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④ 장애진단을 의뢰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진단서를 발급

⑤ 신청인은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를 읍·면·동에 제출

⑥ 신청인으로부터 장애진단서를 접수한 읍·면·동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신청인에게 교부

4. 신장기능장애 검진기관 기준

-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

5.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 읍·면·동장은 2급으로 등록한 신장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1년마다 신장이식 여부를 확인하여 신장을 이식 받아 투석치료를 받지 않게 된 때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6. 장애진단비용 지원

①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② 지원기준 :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과 진단비용(거주지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을 경우에 한하여 장애진단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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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품 ; 난황, 크리임, 땅콩, 전분유, 쇠기름
당질식품 ; 콘후레이크, 흑설탕, 전분, 건포도
비타민식품 ; 시금치, 사과, 귤, 파셀리, 포도과즙 -> 그러나 칼륨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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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 제한식이

혈중 칼륨(포타슘)은 근육의 활동을 조절하는데 신장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이 혈액속에 쌓여서 근육 마비나 심장 부정맥,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투석 환자는 칼륨이 든 음식을 절대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이 있는 요주의 식품들>

-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 육류 · 우유 · 팥 · 밤 · 감자 · 고구마 등

<요리정보>

칼륨은 물에 잘 녹으므로 생으로 먹기보다는 물에 두시간 정도 담갔다가 그 물은 버리고 조리하여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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