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외국인 지분 51% 개방 압력 반대

FTA서 미측 요구 지역방송 기능 훼손 우려
해외채널 더빙 및 국내광고 허용 요구 수용불가


한미FTA의 3차 협상이 지난 9월 9일 종료된 가운데 미국 측의 방송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수위가 확인됐다.

 

주요 쟁점
한국 입장
미국 입장
외국인 지분제한
현행 유지(PP 49%, SO 49%, 위성 33%)
51% 완화
편성 쿼터
현행 유지
완화
해외 채널
현행 유지(더빙 금지, 국내광고 방송 불허)
더빙 및 국내광고 방송 허용
IPTV 등 방통융합서비스
미래 유보(현행 법률로 규제하지 않음)
현행 유보(현행 법률 개정으로 규제)
   
 ※ 방송법내 관련 규정
 - 외국인 지분제한 :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 편성쿼터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래의 편성),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3조(방송광고 등)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 비율 고시”에 규정
 - 해외채널 : 방송위원회 내부 정책방안(가이드라인)

이에 따라 케이블TV는 개방을 요구받고 있는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향후 FTA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의 FTA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와 더불어 케이블TV는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맞아 미국 측의 요구가 방송시장을 일거에 개방할 수 있는 파급력을 몰고 오게 될 것이어서 이번 FTA협상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케이블TV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표명 했다.

SO협의회는 미국 측의 케이블TV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SO협의회 오광성 회장은 “국내 케이블TV시장은 단순히 유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게 기능해야하는 상황에서 51%의 외국인 지분 규제 철폐는 자칫 지나친  상업화로 이 같은 공적기능이 훼손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선거를 주도적으로 치러내는 등  지역채널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의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한미 FTA 3차 협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미국측은 케이블TV시장에 대해 현행 외국인 지분제한 49%에서 51%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한 SO들은 통신사업자의 현행 49%에서 51%까지의 지분제한 완화 요구로 인해 이중의 개방요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 자본은 현재 케이블TV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송과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트리플플레이 서비스가 가능한 매체라는 점에서 시장 개방 압력을 지속화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콘텐츠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도 거세다.
이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이하 PP협의회)는 세가지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해 추가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PP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PP 지분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경우, 콘텐츠 경쟁력 및 자본력에서 월등한 해외 채널들의 전면적인 유입이 예상되며, 이는 곧 국내 PP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미 외국인의 PP 지분 소유는 현행 49%로 확대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방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지분 제한 완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편성비율고시 등에 따른 편성 쿼터는 큰 틀에서 현행을 유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방송이 가지는 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에 기인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행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 비율 고시’의 큰 틀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영상물(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편성비율에 한해서는, 방송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내 제작 영상물이 양적(量的)으로 태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완화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허용하자는 견해다.

PP협의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해외채널에 대해 한국어 더빙 및 국내광고(로컬광고) 방송을 허용요구에 대한 것이다.
이는 관련 국내법으로 등록(또는 승인) 및 규제되는 국내 PP와의 차별성이 없어져 일반 시청자로서는 해외채널과 국내채널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즉, 해외채널의 한국어 더빙과 국내광고 방송이 허용되면, 콘텐츠의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PP산업 여건상, 국내 PP 대다수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PP가 시청료수입이 아닌 광고수입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채널에 대한 국내광고 방송이 허용된다면, 곧 절대다수의 PP가 존폐의 기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해외채널의 한국어 더빙 및 국내광고 방송은, 국내 PP가 콘텐츠에서 충분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PP협의회는 또한 현재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주장했다.
이는 현재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그 구체적인 개념, 발생 가능한 서비스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현재의 제도적 기준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PP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송출 매체(플랫폼)으로서 중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어 해당 영역을 통신의 부가서비스 등으로 한정코자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방송통신융합법(가칭)’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틀이 완비되고, PP 등 관련 사업자들이 실제 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시점까지 동 건에 대한 논의는 유보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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