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경영진의 잘못을 규명하는 성격이 있다.
현재 6개월 이상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998년 2월 증권거래법 개정시 대표소송요건 중 보유지분 충족기준이 0.05%로 대폭 완화됐고, 같은 해 5월 이 요건이 0.01%로 또다시 완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제일은행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과 2001년 1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주주)가 승소했다.
대표소송제와 집단소송제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누구냐 하는 점이다.
대표소송제는 피해 주체가 회사이고,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는 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표소송제는 회사 내부자, 즉 이사나 감사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주주들이 그 손해를 회복해 놓으라고 소송을 하는 것이다.
집단 소송제는 회사로 인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을 때 주주대표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또 대표소송제에서는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이 원고(주주)가 아닌 회사 몫으로 돌아가고 패소 시에는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