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죄인
시즈쿠이 슈스케 지음, 김은모 옮김 / arte(아르테) / 2015년 6월
평점 :
품절


 

 

 

 검사 이야기입니다. 두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이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정의가 제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들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생각을 안겨줍니다.

 

 

 모가미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네들은 손에 검 한 자루를 들고 있어. 법률이라는 검이지. 법치국가에서는 최강의 무기라고 봐도 돼." 5~6쪽.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면 자신이 어느 쪽으로 검을 내리쳐야 할지도 눈에 들어오지. 그곳에 혼신의 일검을 휘둘러서 악인을 베어 넘길 수도 있게 되고. 그거야말로 검사 일의 묘미지." 6쪽.

 

 "방심은 하지 말 것. 자네들이 의지하는 그 검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아." 7쪽.

 

 모가미는 오키노라는 사법연수생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난 적어도 흉악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11쪽.

 

 "시대의 요구가 있으면 조만간 시효는 사라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개정법도 작년에 시행되기 전에 시효가 다 된 사건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효가 폐지된다고 해도 그 전에 시효가 성립된 사건은 역시 불문에 부쳐지겠지. 끝까지 달아난 범인이 어딘가에서 자신은 참 좋을 때 사람을 죽였다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을 거라고. 그런 상상을 하면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11쪽.

 

  모가미의 대학 시절, 그가 있던 기숙사 관리인의 딸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키라는 이름의 그 아이를 모가미는 무척 귀여워했었지요. 아쉽게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구요.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키노라는 사법연수생은 모가미를 동경하여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모가미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함께 70대 노부부의 살인 사건을 맡게 되지요. 그런데 모가미는 용의자 목록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기숙사 관리인의 딸인 유키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였던 마쓰쿠라의 이름을 본 것입니다. 23년 전의 그 사건. 그 죄를 묻기 위해 모가미는 70대 노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른바 원죄(冤罪.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키노는 원죄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죄는 최악이다. 그것은 수사 측의 죄라고 해도 된다. 오키노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자신처럼 원죄임을 거의 알고 있는데도 원죄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만 번 죽어 마땅한 행위다.' 329쪽.

 

 

  이 책은 '공소시효'와 '원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범죄자지만, 다른 범죄에서라도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모가미. 그것이 모가미의 정의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범죄자라도, 원죄를 만들어서는 안 되다는 오키노. 이것이 오키노의 정의입니다. 물론 모가미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감정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화 '프라이멀 피어'의 에드워드 노튼처럼 무죄로 달아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미 같은 정의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한 사람이 처벌로 고통 받기보다는 죄를 범한 열 사람을 놓치는 편이 더 낫다'고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영국 법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노력이겠지요. 그래서 오키노도 그런 정의를 관철시켰구요.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범죄자에게도 그런 정의를 적용시켜도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키노는 '정의란 이렇게나 삐뚤삐뚤하고, 이렇게나 애매모호한 것인가(574쪽)'라고 합니다.

  저는 정의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완전한 건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의 배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6월 19일 시행되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고,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도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전에 범한 죄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는 소급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된다고 합니다. 2007년 12월 21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구요. 2015년 6월 17일 살인죄의 공소시효의 폐지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논의가 되어야겠지요.

 독일에서는 인종학살, 계획살인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시시효를 배제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2004년 12월 8일에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는데, 2010년 4월 27일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살인죄 외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2배씩 연장(예. 강간치사: 15년→30년, 상해치사: 10년→20년, 업무상 과실치사: 5년→10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의원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그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 전의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므로, 1995년 4월 28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살인죄의 공소시효 배제가 결정되어야겠지요. 그렇게 정의를 선명하게 그리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 ‘검찰 측 죄인’은 생각을 주는 깊은 소설인 것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받은 책으로 읽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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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lmA 2015-06-24 13: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리나라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27년(그것도 2009년인가 개정 전엔 15년;)밖에 안 된다는 게 어의 없었어요... 법 개정 전 사건은 소급도 안 되고...

사과나비🍎 2015-06-24 18:16   좋아요 0 | URL
아, 예~ 지금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이에요~ 2007년에 개정됐더라구요~^^;

AgalmA 2015-06-24 18:44   좋아요 0 | URL
기억력이 살짝씩 삐긋~ 인터넷 대조가 역시 필수^^;

사과나비🍎 2015-06-24 18:51   좋아요 1 | URL
아, 저도 숫자에 약해서요~ 그럴 때가 있더라구요~^^; 아무튼 댓글 감사하구요~ 좋은 저녁 시간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