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집 없이도 월세 받는다 - 부동산 투자의 뉴 패러다임, 돈 없이도 월세 부자가 될 수 있다
함께하는 삶 지음 / 예문 / 2017년 2월
평점 :
절판


누구에게 권할까


쉐어하우스에 관심이 많은 분

건물은 없지만 임대업에 관심이 많은 분

공유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


저자는 직장인이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공인중개사도 취득하였고 다양한 임대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중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쉐어하우스라는 방식으로 최근 임대업의 패더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쉐어하우스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많은 인기를 끌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임대 사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서비스 가치를 높여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또는 소유한 부동산을 쪼개고 나눈 후 단순한 공간 제공 외에 특별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임대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3쪽

저자는 자신의 집이 없더라도 쉐어하우스 방식으로 월세를 방법을 독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임대업에 관한여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말하면서 쉐어하우스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집을 빌려 쉐어하우스 운영를 하여

빌린 집으로 매달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빌린 집을 쉐어하우스로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방법부터 집주인과 계약하는 방법 그리고 방을 임대하는 방식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 3개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보증금 2,0000만원 월세 100만원 정도로 얻어서 2인실(40만원) 2개, 1인실(50만원) 1개 운영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고 있다.


빌린 집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때 몇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전대차 부분이다.


전대차는 민법 제629조에 나와있는데 

집주인의 동의할 경우에 전대차가 가능하며 

집주인 동의없이 전대차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임차한 집에 본인이 거주하면서, 일부만 빌려주는 경우는(민법 제632조)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단, 쉐어하우스의 경우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와 같이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건물 전체를 임대한다면, 1층은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로 운영하고, 2,3층은 쉐어하우스로 운영하는 방식은 괜찮습니다.

214쪽

또한 쉐어하우스 운영시 에어비앤비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같은 공유경제가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 방식으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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