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함명진 지음 / 위닝북스 / 2016년 6월
평점 :
절판


누구에게 권할까.


장래 세무사를 희망하는 학생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절세에 관심이 많은 자영업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그리고

부동산을 매매 할때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내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저자는 세무사이자 세테크 전문가로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연말정산으로 많은 세금을 돌려받거나 양도세나 증여세를 적게 낸다면 뿌듯한 기분이 들것이다.

세금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책에 나와있는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둘째, 농지원부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약, 종묘 등의 구입내역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실제 거주지가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여야 한다." 

63쪽



농경지를 매매할때 세금혜택을 받고하는 분이 많다. 농경지는 투기의 목적이 아닌 직접 농사를 짓기위해 샀다면 세금이 감면된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농사를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세금이란 자기가 증거서류를 준비한 만큼 적게 낸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만약 분양받을 당시의 창틀 교체비용과 확장비용을 분실했다면 위의 세금에서 369만6,0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견적서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지나친다. 앞으로는 중요성을 알고 꼭 챙겨 두어야 할 것이다."

228쪽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착인이 나오는데 기타필요경비가 많을 수록 당연히 양도세는 줄어든다. 따라서 공인중개비용, 등기비용 등이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되기에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 세법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세금신고를 할 때 인정해 준다.(...)

창틀 교체, 거실 및 발코니 확장공사, 상하수도 배관공사, 붙박이장, 보일러 교체 등의 자본적 지출, 경매 취득 시에는 유치권 변제금액,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세무신고비용,공증비용, 소개비 등이 인정된다.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적 지출사례는 다음과 같다.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와 주방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창문의 방범창 설치 등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229쪽



세금에 대한 무지하여 세금 신고를 늦게 한다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만약 금액이 크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받게 된다면 두고 두고 속이 쓰릴것이다.

이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꾸준히 세금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2달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을 납부하면 통상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257쪽



국민으로 살면서 세금은 필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절세하는 방법은 있다. 

필할 수 없다면 공부를 해서 경감 시킬 수는 있다.

꾸준히 세금을 공부해서 세금을 줄여보도록 해보자.

세무사가 될 정도로 깊은 지식을 쌓을 필요는 없다.

어느 상황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만 안다면

그때 그때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가 쌓아야 할 세무 지식이란 적시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만한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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