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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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권할까?


상속이나 앞으로 해야 할 어르신.

세법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가족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 아버지.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에서 이번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상속-증여 세무 책이 나왔다.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증여하고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이라 생각된다.



"증여세와 상속세. 과거에는 대기업 재벌이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일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 되었다.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해주는 경우,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족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 등에서 증여와 상속이 발생한다." 18쪽



 세금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사전 지식이 없다면  절세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우리가 세금에 대하여 문외한이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소소한 팁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같은 자산을 아들 가족, 예컨대 아들, 며느리, 손자(미성년자로 가정)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는 재산가액이 분산됨에 따라 20%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분산 증여를 함에 따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7천7백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53쪽



 외아들에게 단독증여를 할 때에는 외아들의 가족에게 나누어서 증여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를 수 있다고 한다.


 어린자녀에게 아파트를 주려면 세금도 같이 주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돈이 없는 학생신분의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게 된다면 증여세 대납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당초 신고시 증여세와취득세까지 대납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고하든지,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 재원에 대한 출처를 철저히 준비하든지 하여야 한다."

59쪽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인가

미리 공부해서 '절세 혜택'을 누를것인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야 

상담료를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티비보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취미 삼아 시간을 내어 세무 공부를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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