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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 흔들리는 로스쿨, 정말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김태환 외 지음, 이영욱 그림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5년 9월
평점 :
품절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제도가 사라질 예정이다. 이제 법조인은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법조인이 되는 길은 사라질
예정이다. 폐지예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요즘 이슈화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사법고시를 존속해야 한다는
법안이 몇개 발의돼 있다고 한다.
이런 시점에서 현재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는 책이 나왔다.
" 이 책을 통해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제도란 없다는 점을 저자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그냥 덮어두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감추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나가자는 것입니다." p8
이 책 서두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로스쿨 제도이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대안을 찾자는 책의 취지가 나와있다.
로스쿨의 현재 문제점을 주욱 나열하고 결론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책을 편집하였다.
초반부터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기사등을 인용해서 지적하고 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은'돈스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지만,
'돈스쿨'의 불편한 진실은 이미 로스쿨 입학 이전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p58
"로스쿨 제도가'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p188
우선 로스쿨을 가는데 비싼 금액이 든다는 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3년의
법학대학원을 가야 한다는 점은 법학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쳐도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커다란 장벽이라는 점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대학 4년과 대학원 3년은 돈을 벌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려야 하는 기간이 최소한 7년이라는 것인데 7년이라는 세월은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정도로 길게 느껴지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의 등록금도 매년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특성화 과목 수강 인원이 전체의 10%를 넘는 학교는 8곳에 그쳤다.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어느 로스쿨에
가더라도 특성화 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p104
로스쿨 설립 당시 각 대학마다 특허법, 국제법 등을 심화 교육시켜 특성화 교육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변호사시험을 염두해 두는 학생들이 특성화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 유명무실 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토록 높은 상황이니 각 로스쿨은 각
응사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로스쿨이 면접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p196
로스쿨의 입학전형에 면접이 있어 공정한 면접이 필요하고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로스쿨 교수로 있는 학교에 자녀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면접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변호사 연수원에 해당하는 우리의 로스쿨 과정 역시 이에 필적할 정도의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 우리 로스쿨 역시 법조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법과대학 이상으로 학사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p252
그리고 로스쿨의 느슨한 학사관리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프랑스의 변호사
연수원의 예처럼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존치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고졸, 대학 중퇴자, 대졸자들이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있는 길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대학원을 나온 변호사도 있고, 고졸 출신 변호사도
있고, 일류대학 출신 변호사도 있고, 이름 없는 대학 출신 변호사도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겠는가?" p256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시험제도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한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고, 기회 균등,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을 피하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로스쿨 제도와 '투 트랙'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대안일
것이다." p257
"로스쿨 제도를 폐지할지 말지는 장차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두고, 지금으로서는 단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의 병행을 통해 양자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기를 당부할
뿐이다." p271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는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여 법조인 양성에
있어'투 트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맺는다. 이 책을 읽고 현재 로스쿨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여 한국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법조인이 많이 양성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