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하지 않을 권리
김태경 지음 / 웨일북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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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 #용서하지않을권리


잔혹한 사건 뒤에 남겨진 사람을 생각한다.

"범죄의 잔혹함에만 주목하는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책!"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연간 형법 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1900~2000건 가량이다. 기대수명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형법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1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니 더더욱 주변 사람을 의심하여 불안해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러니 누군가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일부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 아픔을 건강한 방식으로 공감해 주자는 말이고, 그들이 잘 회복해서 건강한 이웃으로 돌아오도록 돕자는 말이다. 여러 연구에서 범죄 영향을 벗어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요인은 '주변의 지지'임을 공통되게 보여준다.

이 말은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범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누군가를 도울 유일한 자원일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_50~51p.


잔혹한 범죄 뒤에 남은 피해자, 지독히도 운이 나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사회와 이웃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일도 있을까? 범죄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는 김태경 교수의 이야기는 실제로 그가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기반에 두고 있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용서를 강요하는 사회' 과연 옳은 것일까?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간들을' 회복할 시간이다.


내가 아직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은 것은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던 피해자보다 좀 더 운이 좋아서 였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잔혹한 범죄를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또는 유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시간이 흘렀으니 범인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껏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잔혹성이나 동기 등 가해자 위주의 보도가 넘쳐나고, 피해자의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갔다. 저자는 잔혹한 사건 뒤에 남겨진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인 반응과 직접적인 범죄 피해의 위험성에 주목했다. 수사와 재판 절차법체계 내에서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많은 범죄 피해자가 내게 묻는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 사건 기억을 잊을 수 있나요?"라고.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적 사건은 생존과 연결된 기억이기 때문에 결코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억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할 수는 있으며, 심리 상담이 그 과정을 도울 수 있다. _27p.


누군가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지독히도 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아직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은 것은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던 피해자보다 좀 더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범죄는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범인이 범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당신이 범죄 피해 없이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특별히 선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아직까지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_90~91p.


국가의 다양한 노력에도 범인이 마음을 먹는 순간 누구나 쉽게 강력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부터라도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이웃으로 남아 살아가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기적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절박한 이유다. _104~1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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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만 제공받아 주관적인 감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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