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르와 세크메트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강이 우리에게 줄 때는 하토르고, 주지 않을 때는 세크메트인 거죠. 젖과 생명을 주는 암소의 여신 하토르, 생명을 앗아가는 암사자의 머리를 한 세크메트. -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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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 왕조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업적 두 가지는 <아베스타> 경전을 만든 것과 이 경전에 입각한 세계적인 종교 조로아스터교의 창조입니다. - P254

일 년의 한 번은 땅이 죽습니다. 땅이 죽었다는 것은 황폐해졌다는 의미이지요. 겨울을 맞이해 황폐해진 땅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봄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대지를 일깨워야 하는데, 어떻게 죽어버린 땅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인가. 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해결해야 할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 P306

사실 인신공희는 거의 모든 고대 신화에서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신에게 바칠 수 있는 희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 P308

여신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땅의 특성을 지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도 양면성이 있고 땅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또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P317

여신의 상징물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사제가 발로 누르고 있는 달의 상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달은 물처럼 흐르는 감정을 지시합니다. - P320

‘큰물‘은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한 그 파괴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기초를 만드는 ‘정화‘ 작업이기도 합니다. 홍수는 이와 같이 삶과 죽음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 P321

페르시아신화 속의 전쟁의 신 이슈타르는 나중에 기독교에 배척당하면서 여러 악마의 형태 가운데 하나인 사탄의 원형이 됩니다. -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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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의 재판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실제 제기한 인물은 정엄이었다. 1571년(선조 4) 사헌부 장령이었던 그는 유연 사건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P167

이 사건의 극적인 전환은 다시 여러 해가 흐른 뒤에 일어났다. 살아 있는 유유를 목격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홍문관 수찬 윤국형이었다. - P171

1579년 겨울 윤국형은 선조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유유의 생존 가능성, 즉 유연 재판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P172

채응규를 서울로 붙잡아 오는 일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그가 여전히 해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헌부에서는 비밀리에 해주 관아에 공문을 보내 채응규와 그의 첩 춘수를 체포하도록 하였다. - P174

서울로 압송된 그녀는 세 차례의 신문을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춘수가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은 신문 관원들이 점차 이지에게 혐의를 두고 그녀를 압박하면서였다. - P178

유씨 집안의 상속에서 채응규나 춘수가 간여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었다. 백씨가 춘수의 아들 정백을 유유의 서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 P181

춘수의 공초에는 이지가 채응규에게 "네 스스로 유유라 하고, 나도 유유라 한다면 그 누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 P183

이지는 결국 신문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당시의 판결은 이지가 채응규를 내세워 유연을 죽음으로 몰았던, 다시 말해 그를 사건의 주모자로 보았다. 춘수의 진술을 대체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 P185

이지의 재판은 진짜 유유가 살아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것은 또한 심통원의 축출과 사림의 전면적인 등장이라는 정치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 P188

이지는 처가의 상속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인 유씨와 사별하였는데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 만일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혹은 외조부 유예원에게 극진하게 대했다면 별급을 받을 수도 있었다. - P198

이지와 재혼한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 이언용은 「이생송원록」에서 진짜 유유가 나타나면 탄로 날 일을 아버지가 했을 리 없다고 강변하였다. - P206

이 사건은 채응규와 춘수, 두사람이 지역의 어엿한 양반가였던 유연 집안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이라고 하기에는 그 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이지와 같은 조력자가 필요했거나 혹은 그들이 이지의 조력자일 수밖에 없었다. - P208

1564년 유연이 처형될 무렵 그의 부인 이씨는 친정이 있는 서울로 갔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확신한 이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라진 채응규를 찾는 것이었다. - P211

많은 사람은 유연의 억울한 죽음에 동정을 보내면서 신중하게 재판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지의 죽음을 동정하는 시각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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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마 엘리쉬>는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을 찬양하는 내용의 서사시입니다. 총 일곱 개의 토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원전 2000년대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누마 엘리쉬‘라는 말은 제1토판 서두에 적힌 말로, ‘그때 그 위에‘라는 뜻입니다. - P218

<에누마 엘리쉬>는우주진화형과 사체화생형, 그리고 창조형이 복합된 창세신화에 해당합니다. - P229

티아마트가 서양 용 드래곤의 원형이라면, 이런 무시무시한 드래곤인 티이마트를 죽인 마르둑의 무용담은 드래곤 슬레이어 Dragon Slayer, 즉 용살자 설화의 원형이 되겠지요. - P236

신화는 자연에 대한 당시의 해석이죠. 남자는 힘이 세고 무기도 다룰 수 있으나,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여성, 여신이 위대한 것은 생산력 때문이었습니다. - P238

바빌로니아의 신년의례는 춘분에 시작해서 12일간 진행되었는데 <에누마 엘리쉬>는 넷째 날에 암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의례는 ‘아키투‘ 축제라고도 불리었는데, 아키투는 ‘보리‘라는 뜻입니다. -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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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유유에 대한 소식이 유연에게 전해진 것은 달성령 이지에 의해서였다. 이지는 유유가 해주에서 채응규란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편지를 유연에게 보냈다. - P75

상속에는 제사라는 책임이 동반되었다. 사위들이 처가의 재산을 포기한 배경에는 처가 제사의 회피라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 P89

1563년 겨울이 되었다.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유유가 서울에 나타났다. 그것도 춘수라는 첩, 정백이라는 아들과 함께였다. - P96

오랜만에 나타난 유유는 얼굴 형상이 바뀌어서 진위를 판별하기가 어려웠는데, 자형 이지, 고종사촌 매형 심륭, 고종사촌 이자첨과 또 다른 친척 김백천은 모두 유유가 맞다고 보았다. - P97

상황이 복잡해진 것은 보방된 지 며칠 만에 유유가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유유를 가짜라고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채응규가 가짜 유유임이 탄로나자 춘수의 도움을 받아 도망한 것으로 읽힐 만했다. - P107

유유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사건은 이제 유유가 왜 사라졌는가, 유연이 정말 형 유유를 죽였는가 하는 문제로 초점이 옮겨 갔다. - P107

백씨는 자신이 확인할 기회를 유연이 주지 않고 유유를 바로 관아에 넘겨 버렸다고 원망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관아에 억류된 유유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백씨는 많은 사람이 유유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족의 부인인 자신이 모르는 사람과 대면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며 확인을 거부하였다. - P109

백씨는 곡을 하며 재물을 탐한 시동생 유연이 박석에게 뇌물을 주어 남편 유유를죽이고 종적을 없앴다며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감사에게 읍소하였다. - P110

유연은 위관에게 무리한 재판에 대해 항의하며 만일 자신이 죽은 뒤 형이 나타나면 자신의 목숨을 다시 살려 낼 수 있느냐고 따졌다. - P124

조선의 죄인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큰 특징은 자백의 비중이 컸고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고신, 즉 일종의 고문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사형수의 경우 죄인의 자백이 담긴 결안을 받아야 재판이 종결되고 처형할 수 있었다. - P127

유연의 재판에 참여했던 이들은 유유의 비정상적인 가출과 이후 집안일을 도맡아 주관했던 이가 유연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재산을 노린 단순 범죄로 이 사건을 한정해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 P139

유연이 집을 나간 유유를 찾아 나선 경험이 있었고 서울에서 유유를 다시 만났을 때 무척이나 기뻐했던 것을 보면 과연 그가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는지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 P146

중국의 종법은 맏이인 장남이 가계 계승자로서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조선의 법전은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형망제급이라는 부차적 원칙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형망제급과 충돌할 수 있는 오랜 관행이 존재했다. 바로 장남의 부인을 총부라 하여 현실에서 우대하였던 것이다. - P150

총부는 넓게는 큰며느리를 가리키지만 주로 자식 없이 죽은 큰아들의 부인을 의미했다. - P151

입양은 총부가 자신의 지위를 시동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받아들인 고육책이란 측면도 있었지만 종법과 충돌 없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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