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중앙 집권제의 전통을 가진 조선은 국왕을 제외한 여타 인물이나 계층의 영원한 권력 향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반들도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지 않는 이상 정치권력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대대로 관직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 P298

조선의 균분 상속은 딸에 대한 차별과 아들 사이의 균분을 거쳐 적장자 우대 상속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속 관행의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확대되었다. - P306

당시 조선에서는 장남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관습적으로 그의 부인이 총부로서 제사를 관리하고 가계 계승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반면 법전의 규정은 그 권리를 장남의 남동생에게 부여하였다. -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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