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사 박응천은 유연의 아내 이씨에게 "나 역시 유연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백씨가 호소해 마지않으니, 형편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문이 끝나면 마땅히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P127

채응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도주했으니, 실제 발생한 사건은 사기극과 사기꾼의 도망이었다. 춘수와 백씨는 그것을 형제 살해사건으로 바꾸려 했고 그 결과 유연은 대구부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대구부에서는 여전히 유유가 아니라 채응규가 달아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P130

삼성교좌 추국은 의금부에서 사헌부와 사간원, 정승이 참여하는 재판이란 의미다. - P135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고 하거나 달아난 것이라고 하거나 유연이 채응규를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제 살해범에게 동조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P141

형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사형이 필연적이므로 유연은 사형 집행을 1, 2년 유예하여 유유의 생존 여부 확인과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다른 대응책이 있을 수 없었다. -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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