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심판위원회-2:00 PM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됐다. 심사 대상자는 일곱명, 한 사람당 심리시간은 30분이었다. 유례없이 긴 시간이었다. - P6
나는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뿐이었다. 그 때문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수요일 저녁, 낯선 동네의 파출소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이유를 밝히자면, 죄목은 성폭행 미수였다. - P11
아버지는 내게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걸로 쓸데 있는 놈인지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 P14
간호사들은 매일같이 ‘주사 한 방‘ 이라는 은혜를 궁둥이에 내려주었다. 약 이름은 모른다.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충동적 본성과 야만성을 억눌러주는 마법의 약이라고 설명해준 기억만 난다. 내게 떨어진 지상과제는 ‘마법에서 살아남기‘ 였다. - P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