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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고태진 칼럼] 반정부 활동 부추기는 그의 글은 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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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
ⓒ2003 권우성
<월간조선>의 조갑제 대표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글을 9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올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글은 그가 그렇게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므로 그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법에서 국가라 함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형태를 갖춘 정부 조직을 당연히 뜻하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를 무너뜨리려 기도한다거나, 변란할 목적을 가진 결사 또는 집단이라면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 글에서 말로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면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합법적인 정부에 목숨으로 대항하여 변란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전복과 변란을 위한 구체적 전술과 전략,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째, "한국의 애국세력이 반역세력에 비해 그래도 우월한 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선 돈이다"라며 '反核反金 국민협의회', '국민행동본부', '인터넷 독립신문' 등 반정부 단체에 자금 지원을 호소함으로써 '자진지원'과 '금품수수'를 통한 반정부활동의 지원과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를 '반역세력'으로 공공연하게 지칭함으로써 반국가활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에 적용된다.

둘째, "조선-동아일보, 월간조선 같은 매체와 좋은 책으로써 공부해야 한다"며 반정부활동을 위한 이념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념 학습을 통해 스스로 사상과 이념적으로 무장하여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행위, 애국집회에 나가는 것, 스스로 제작한 구호판을 들고 다니는 것, 지하철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한총련 학생을 제지하는 것, 단 한 사람의 청년이라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 인터넷으로 들어가 밤을 새워가면서 말의 싸움을 하는 것" 등의 구체적 반정부활동의 행동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제7조(찬양, 고무)에 적용된다.

셋째로 반정부 활동을 위한 포섭대상을 '교사, 장교, 기업인들, 부장, 과장, 기술자, 택시기사들'을 들면서 특히 '밥벌이가 어려운' 택시기사들을 잘 교육시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와 MBC를 내부의 불만을 이용하여 무력화시킬 것을 선동하고 있다. 제8조(회합, 통신)에 적용된다.

특히 11일에 게재된 속편에서는 "독재권을 확립했던 히틀러의 나치 수법을 연상"시킨다면서 합법적 수단이 봉쇄될 경우 "국민들의 합법적 저항의 길이 봉쇄된다면 국민들은 헌법과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변란을 선동하고 있다. 제2조(반국가단체)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온 경우를 보건대, 국가의 변란을 보는 관점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을 굳이 수반하지 않아도 처벌되어 왔다.

1981년 아기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였던 10명의 사람이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죄로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10년형이 확정된 예를 보더라도, 조갑제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단체들을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변란을 목적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조갑제 대표 등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주장했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들의 양심과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활동과 글이 반정부활동이나 국가 변란에 위협이 되는 점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 대법원에서 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을 엄하게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 헌법재판소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도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반국가활동을 하고있음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저촉될까 심히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9일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요사이 애국단체들의 선언문에 死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피를 흘릴 각오를 한다는 뜻이겠다.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까지 흘려야 되는가, 피를 흘리지 않고 국가와 헌법과 체제와 자유와 재산과 가정과 미래를 지킬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있을 것이다. 잿더미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세력인데 머리를 쓰고 힘을 모으면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의 敵을 무장해제시키고 이 아름다운 조국을 구하지 못할 수가 없다. 문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술과 전략, 그리고 지침일 것이다.

1. 대한민국은 돈의 힘으로 지켜질 것이다. 한국의 애국세력이 반역세력에 비해 그래도 우월한 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선 돈이다. 이 돈을, 나라를 지키는 사람, 조직, 행사, 운동, 언론과 책들을 위해 써야 한다. 과거처럼 세금만 꼬박 꼬박 내면 나라걱정을 안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체제유지비를 독립자금 대듯이 해야 한다. 애국언론매체를 많이 구독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反核反金 국민협의회, 국민행동본부, 인터넷 독립신문 등 행동하는 조직을 후원하고 젊은 애국행동가들을 기르며 좋은 책을 사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모두 돈으로 하는 애국이다. 공산화될 때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부자들부터 나서서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써야 한다. 내 재산을 그 누군가가 대신 지켜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자들은 '그 누군가'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당신 것을 지켜줄 수 없다.

2. 민심을 잡으면 나라가 지켜진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가 살아 있는 한 국민 여론이 결국은 권력의 향방을 결정한다. 오늘의 정면대결 구도는, 국민의 마음을 누가 잡는가의 싸움이다. 국민 여론을 잡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집필, 인터넷 글쓰기, 강연, 대화, 토론, 책읽기, 밥사주기, 공부하기, 대중집회, 공연 등 문예활동.
민심을 잡으려는 사람은, 즉 남을 설득하려는 사람은 우선 스스로 이념무장, 사실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념과 사실을 신념화하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 머리(이론)와 가슴(열정)과 손발(행동)이 맞아떨어져야 상대를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동아일보, 월간조선 같은 매체와 좋은 책으로써 공부해야 한다.

3. 국가와 헌법과 체제는 손발로 지켜질 것이다. 거리와 인터넷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에서 하는 걱정이나 마음속으로 하는 애국은 의미 없다.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애국과 우국은 자기 기만이다. 엉터리 보도를 하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행위, 애국집회에 나가는 것, 스스로 제작한 구호판을 들고 다니는 것, 지하철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한총련 학생을 제지하는 것, 단 한 사람의 청년이라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 인터넷으로 들어가 밤을 세워가면서 말의 싸움을 하는 것, 이 모두가 조국 死守의 행동이 된다.

4. 전문가 집단이 전문성을 살리면 조국과 헌법은 쉽게 지켜질 것이다. 며칠 전 원로 중진급의 의사들이 反核자유의사회의 성격을 애국운동조직으로 전환하는 행사에 다녀왔다. 전국의 의사 8만 명이 하루 돌보는 환자들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의사들이 애국심으로 무장하면 환자들의 몸을 치료해주면서 건강한 몸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설득할 수 있다. 교사, 장교, 기업인들, 부장, 과장, 기술자, 택시기사들도 전문성을 살리면 애국이 된다. 특히 對民 접촉이 많은 택시기사들은 1980년대에는 '달리는 대화방' '달리는 민주화 운동 본부'역할을 했었다. 요사이 盧武鉉 대통령의 경제실정으로 밥벌이가 어려운 그들이 화를 내고 있다. 그 화를 논리적인 애국설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택시기사분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5. 생활인이 나서야 한다. 요사이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아마도 유일한 이유는 盧武鉉식 깽판 국정운영이다. 그는 이미 서민들이 먹고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의 가벼운 언동으로 해서 기업은 투자의욕을, 부자들은 소비의욕을 잃었다. 그러니 못사는 사람들, 젊은이들, 파출부들, 시장상인들,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 못살게 된 것이다. 생활인들은 盧대통령에게 이 책임을 추궁하여 좌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국가파괴적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친북좌파들의 선동에 넘어가 서민들의 敵은 부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서민들은 더 못살게 될 것이다.

6. 어용방송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오늘날 정권과 작당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KBS, MBC가 역사와 국민과 헌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종사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 안에도 양심가와 애국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애국적 궐기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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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자] 續 - 어떻게 싸울 것인가

1. 오늘의 위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규정해야 대응도 효율적이 된다. 盧武鉉 세력의 대한민국 해체 작업, 그 본질적 성격은 무엇인가.

가. 盧세력은 金正日정권과 남한내 김정일 추종 세력, 즉 從金세력과 직 간접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의 합헌적인 대통령 탄핵 의결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야당과 탄핵찬성 세력을 상대로 불법 시위를 벌이는 데 있어서 親盧, 從金, 그리고 김정일 정권은 합세하거나 응원하였다.

나. 盧武鉉 대통령은 파면을 면하고 현직에 복귀한 이후 남한내 친북-좌파세력의 응원하에서 金正日 정권이 염원했던 敵前 무장해제 안건들을 차례로 들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질서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휴전선상에서 북한군인들에게 매시간 진실된 정보를 전해주던 對北확성기 방송을 폐기한 것, 보안법 폐지 추진, 남침한 북한 함정에 대해 강경 대응했던 군 지휘부 문책, 북한의 서해 남침을 유리하게 해주는 방향으로의 작전예규 수정 등이 그런 예들이다.

다. 盧정권은 金正日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는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헌법정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해석,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反헌법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대중조직의 대중조작은 親與선동기관화된 KBS와 MBC, 그리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친북-좌파단체에 의해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점에서 盧정권의 행태는 대중선거와 대중매체를 교묘하게 결합시켜 다수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이면서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킨, 그리하여 합법을 위장하여 독재권을 확립했던 히틀러의 나치 숫법을 연상시킨다.

라. 盧정권은 일본에게는 과거사를 추궁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 일본에게 당한 조상들의 과거사를 까발리기 시작했다. 가해자는 용서하고 피해자만 문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비밀에 붙여놓아야 할 국가기관의 과거사를 스스로 고백하도록 획책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노출되어 국가의 존립근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마저 있다. 아내가 과거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가정이 망하듯이 국가가 과거를 고백한다면 그런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국가활동은, 특히 한반도의 남북무장대치상황에서는 비밀을 생명으로 한다. 안보의 상당 부분은 保安이 아닌가.

마. 盧정권이 김정일 정권 및 남한내 從金세력이 하는 일들이 같은 흐름으로 정열되고 있고, 이들이 조국의 헌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김정일 공산세력의 남한내 활동 자유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훼손, 대한민국 주류세력 약화, 보안법과 군대 등 안보 기관의 폐기 및 약화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해체가 아닌가. 이를 불법적인, 폭력적인, 권력남용적인 숫법으로 밀어붙이면 국가변란 또는 국가반역이 된다. 정권이 앞장서서 평화롭던 공동체에 이념적 內戰상황을 만들어냈다.

2. 대한민국 해체를 기도하는 세력과 어떻게 싸워서 공동체를 방어할 것인가.

가. 합법적 저항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헌법의 힘을 끌어내어야 한다. 盧대통령의 행위가 외환의 죄,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盧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국회의 탄핵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외환과 내란 죄가 명백하다면 고발할 수도 있다. 盧정권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하여 범법하는지의 여부를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는 헌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파괴할 수 없다. 헌법을 어기는 현장을 적발하여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헌법 덕에 먹고사는 변호사들이 애국적으로 각성하고 조직, 행동하여야 한다.

나. 국민들의 합법적 저항을 정권이 탄압한다면, 이 탄압에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이 가세한다면, 그리하여 국민들의 합법적 저항의 길이 봉쇄된다면 국민들은 헌법과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계속)

2004/09/13 오후 3:22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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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굼 2004-09-13 22: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적어도 조갑제씨만큼은 국보법으로 처벌하고 폐지하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superfrog 2004-09-13 22: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도 기막힌 헛소리라 좀 정신이 산만해졌어요..ㅋㅋ 코멘 썼다 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