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해콩 >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는 못 한다 - 인권운동사랑방

평택을 향한 군사작전,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는 못 한다



국방부는 4일 새벽 동이 트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집행을 전격적으로 개시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경찰병력, 조폭을 연상케 하는 용역직원 그리고 군인들이 동원되어 대규모 군사작전이 감행됐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26년 전 군인들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핏빛 5월의 광주가 바로 오늘 평택에서 재현되고 있다.


평택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병력과 군인들의 진입을 막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작전의 목표이자 희생자가 됐다. 강제로 제압당해 플라스틱 수갑이 채워졌고, 번쩍 들려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진압봉에 맞아 피가 철철 흐르다 응어리졌다. 방패에 찍혀 이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앉았으며, 진압봉에 맞아 피가 철철 흘렀으며, 경찰과 군대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은 무조건 연행됐다. 평택 주민을 포함 인권ㆍ평화 운동가, 노동자, 학생, 종교인 등 이들의 안전과 인권은 경찰과 군대의 무력 앞에서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


국방부는 주민 대책위 및 평택 범대위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야음을 틈타 적을 섬멸하는 특공대’처럼 무자비하게 평화의 땅을 침탈한 것이다. 이로써 겉으로는 대화를 진행하는 척하면서도 안으로는 완벽한 군사작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착착 진행해 온 국방부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월 19일 국방부 아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세계 제패를 위한 선제공격 전략 및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이라는 엄청난 내용을 담은 ‘전략적 유연성’을 비밀리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으로 전격 발표하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를 겨냥한 미국의 침략전쟁 기지로서 평택의 대추리와 도두리를 내주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2의 광주학살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의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군사작전식으로 벌어진 강제집행을 단호히 규탄한다. 평화의 땅, 생명의 땅으로 대추리, 도두리 일대는 그곳 농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 땅에서 떠나야 할 자들은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해 침략전쟁을 획책하는 미군들이다.


우리는 이후에도 평택 주민들과 함께 정권의 추악한 전쟁을 막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는 평택 주민들을 향해 자행됐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그리고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군사작전에 항의하면서, 이제 노무현 정권의 전면적인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바쳐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을 총동원해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이제라도 노무현 정권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5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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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05.3 | 308호

폭력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노무현 정권에 파산을 선고한다


… 쇠파이프와 화염병은커녕 나무막대기 하나 없이 오직 맨몸으로 싸워온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 투쟁에 군부대 투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공권력이 시위대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치 못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평택에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군부대가 투입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결국 공권력 경시나 투쟁의 폭력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위 진압에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고 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자총이 도입되고,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군부대가 투입되는 것은 국가가 폭력 말고 다른 방식으로 민중들의 저항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민중들을 해결 불가능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동반되는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가 가진 유일한 해결 수단인 것이다. 현대 하이스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서 나타나 공권력 폭력은 시위 진압의 혹은 사회갈등 관리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시위진압에 전자총 정도는 기본이고, 군부대가 투입되지 않는 것이 다행인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니 비단 시위진압만이 아니라 전자총은 경찰의 일상적인 구비장비가 될 수도 있다…[자세히]

지금 국방부 규탄 실천에 나서주십시오!


서울에서 진행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일정을 공지합니다.

◇ 국방부 규탄집회
오늘(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주관

◇ 국방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
오늘(4일) 오전 11시 - 12시와 13시 - 14시 두 차례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계시판 집중 항의

◇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6차 서울 촛불집회
오늘(4일) 저녁 7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평택범대위 주최,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서울대책회의 주관 [자세히보기]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2차 회의에 제출된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
사회진보연대
http://www.pssp.org | pssp@jinbo.net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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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평택 강제집행을 강력 규탄한다
2006-05-04 14:08 | VIEW : 31
들이 운다. 이 땅의 평화를 이야기하자는데 그 평화가 마구잡이로 찢겨 버리는데 서러워 운다. 들이 운다. 울다 못해 피를 흘린다. 생명을 이야기하자는데, 생존을 이야기하자는데 이 곳은 너네가 기거할 곳이 아니라며 그 생명들을 뿌리째 집어 던지고 있다. 그 속에 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탄식의 소리가 난다. 이 땅이 실로 아프다.

오늘 새벽, 과거 군사 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졌다.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생, 노동자들을 무력 진압하기 위해 1만  5천명여의 경찰, 군인 병력이 대추리, 도두리 일대로 강제 진입해 들어왔다. 특히 주민 및 범대위 측 인사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과정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함께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무력에 의한 강제수용절차를 밟은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주민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한미 안보동맹을 고려해 볼 때 법 집행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했고,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 역시 "윤광웅 장관의 대국민담화문은 국가안보와 국가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충정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당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행사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없는 동맹, 국가안보, 자국민을 방패로 찍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간 약속 이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동맹이고, 누구를 위한 약속인가. 도대체 이 말을 왜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아닌 우리나라 여당과 제1야당의 원내대표,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평택 미군기지의 확장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대한미국의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우려와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보다는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즉시 강제수용을 중단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년 5월 4일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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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파란여우 > 2006년 5월 평택 계엄령



 

 

 

 

 

 

 

 

 


 



 

 

 

 

 

 

 

 

 

절망입니다.
제 생애 다시는 이런 광경 안볼거라 여겼어요
믿고 싶었지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다시는 이 땅에 저네들의 완전무장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거라
그런 시대가 어렵지만 천천히 오고 있는거라 여기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꿈, 희망, 자유, 평등,자존 이런 단어들이 동토의 땅에서 피어나는 성에낀 이끼처럼
작고 낮게나마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자 그저 '바램'에 불과했어요

1980년대
뜨거운 길을 관통했습니다.
여적 가슴팍에 그 때의 상처가 가끔 도집니다.
공존하는 세상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까요?
절망의 아침입니다.
태양은 떠올랐지만 과연 저 태양은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망하는 아침,
하지만 주먹에 힘이 더 쎄게 들어가는 아침입니다.
개새끼들이라고 욕하면 개들에게 모욕이니
'악마의 새끼들'이라고 욕해주렵니다.

-평택 대추리 군병력 투입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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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론] 헌법도 보호하지 못하는 평택

입력: 2006년 04월 30일 18:26:50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국방부는 미군기지 예정 터인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 군병력 투입을 예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과 행정대집행법이다.

- 군병력 투입은 초헌법적 발상 -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시설이란 군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가리킨다. 즉, 전투를 예상하고 설치되어 있는 일부 시설만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군사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그 시점에 ‘군사시설이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설정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설정할 수 있다. 설정 절차도 매우 간단해서,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의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하다. 보호구역의 설정은 당연히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의 충돌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군사분계선도 아닌 후방지역에서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군사시설보호법은 법률치고는 매우 졸속적이고 허점투성이이다. 이 법은 유신헌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 국회를 해산한 상태에서 비상국무회의가 제정했다는 것에서 그 태생적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입법상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그 법 자체를 통해서도 팽성읍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국방부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퇴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물적 존재)을 설치한 자에게 행정관청이 그 철거를 계고한 후 실력을 행사하여 이를 철거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일정한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자(인적 존재)를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행정대집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군은 군병력(공병이건 보병이건 군병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이용하여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 군이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명백히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대국민 관계에서 군병력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헌법은 긴급명령이나 계엄령 선포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군병력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군이 이러한 위헌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찰력을 빌리는 것이다. 그러나 팽성읍의 문제는 군사상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이지, 경찰상의 필요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1950년 3월에 제정된 위수령이 있지만, 이는 헌법적 근거는커녕 법률적 근거도 없는 대통령령으로서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할 규범적 사생아이다.

- 韓·美 서로 주권존중 해결을 -

평택 미군기지 예정 터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군과 주민 사이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국방부와 법률전문가들의 법리논쟁의 밑바닥에는 비정상적인 한·미관계가 깔려 있다. 주권국가라면 그 스스로의 책임하에 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영토 이용에 관한 기본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영토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미관계에서 대한민국 정부에는 그럴 권리가 없다. 미국과 미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어떤 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 한·미관계의 현주소이고, 이 지점에 우리의 비극이 있다. 팽성읍 대추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의 헌법질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치외법권적 박해이다.

평택 미군기지 예정 터 문제를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미간의 갈등은, 두 나라 정권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 가면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우리나라의 법질서나 헌법상의 기본권에 우선해서는 안되며,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우리의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적대시하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불법국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힘의 철학을 신봉하는 미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기사에 꽃을 던지시겠습니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4301826501&code=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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