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쉬드노조 대표 아닉 쿠페 초청 강연회

(일시/장소 : 2006. 8. 8. 19시, 철도웨딩홀)

내용을 속기한 자료 + 쉬드노조 소개자료입니다.

쉬드노조는 기존의 관료화되고 제도화된 노조연합체와는 달리 연대, 단결,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89년에 출범한 노조연합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올초 반CPE 투쟁에 있어서도 선두에 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노조운동 조직으로서,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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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소로 가시면 속기록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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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2학기부터 "근대의 고전을 읽는다"는 주제로

대중 학술 강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강사들도 실력있는 분들로 잘

섭외했고 강의 커리큘럼도 상당히 짜임새가 있네요. 수강료도 싸고요. ^^;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씩 수강해보시면 좋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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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대학원학술협동조합(준) 2학기 강좌: 근대의 고전을 읽는다


1. 철학: 스피노자 『윤리학』3․4부 읽기

강사: 박기순
서울대 미학과 및 동대학원 철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4대학에서 스피노자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 및 서울시립대 강사
교재: 『윤리학』3․4부
일시: 매주 금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1일 시작)

2. 정치: 맑스의 정치적 저작들 읽기

강사: 한형식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교재: 『공산당 선언』, 『프랑스 내전』, 『고타 강령 비판』(이상 박종철 출판사)
일시: 매주 월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4일 시작)

3. 경제: 『자본론』제1권 읽기

강사: 김동수
『자본의 두 얼굴』저자.
교재: 『자본론』제1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일시: 매주 화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5일 시작)

4. 문화예술: 도시의 형성과 근현대 건축의 흐름

강사: 최성희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졸업
프랑스 국립 건축 6대학 졸업, 프랑스 건축사
2005 노들섬 오페라 국제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당선
교재: 별도 교재
일시: 매주 목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7일 시작)



강의장소: 연세대학교 백양관 507호

연락처: 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 http://yonsei.tmrc.info

eco09@hanmail.net. 011-9975-1392

접수: 대학원 총학생회 (본관 왼편 스팀슨관 1층)

강의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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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2006-08-19 03: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오 좋네요. 다가서는 것. ^^
퍼갑니다~

balmas 2006-08-19 03: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괜찮습니까? ^^
저는 네 번째 강좌를 듣고 싶은데, 아쉽게 못들을 것 같아요. ^^;;

기인 2006-08-19 04: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아무리 전공과는 거리가 좀 있다지만, 발마스 박사님께서 공개강좌 들으시면 참으로 강사님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흠흠 ^^;

balmas 2006-08-19 04: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박사야 스피노자 박사지, 건축은 학사도 아닌 걸요 뭐 ... ^^;;

가을산 2006-08-19 1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어차피 가지 못할 거지만.... 시간이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

Grimaud 2006-08-20 09: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아 가고 싶어요~~ 엉엉.ㅜㅜ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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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올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평택 전쟁기지 건설 저지 투쟁에 이어 한미 FTA 협상 저지 투쟁에 집중하였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한국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 위의 두 사안으로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운동은 정파나 입장 차이를 떠나 이 사안들에 적극 대처해왔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본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장대비 속에서도 수만 명이 청와대로 진격하였고, 이런 투쟁은 일정 정도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평택이나 한미 FTA나 정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전면적이고 한국의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이를 관철하려 하는 사이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민중세력들과 시민세력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총체적인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소위 ‘87년 헌법 체제’의 실질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성과마저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회운동은 조직된 대중들을 동원하는 군중집회와 시위, 또는 기자회견과 같은 형식의 관성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권력을 긴장하게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운동의 무기력함에 대한 회의가 사회운동 진영에는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수만 명이 운집하는 집회라고 해도 경찰의 차벽 안에 갇혀서 고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책적 반영도 거의 되지 못하고, 영향력 있는 언론을 움직이지도 못한다. 어떻게 하면 위력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불복종운동 사례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 시기 불복종운동의 의미와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한국의 사회를 변화시킨 불복종운동

불복종운동은 법이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이런 불복종운동은 법의 이름으로 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률이나 정책이 결정되고 실현되는 과정을 문제 삼는다. 그렇다고 모든 운동이 불복종운동은 아니다. 그 경계는 애매하지만, 불복종운동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한계를 넘으려는 의도적인 직접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불복종운동은 사익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만큼 제기하는 문제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국내 불복종운동의 가장 고전적인 사례는 1986년부터 4년간 진행된 KBS 시청료 거부운동이다. 군부권력에 장악돼 일방적으로 정권의 주장만을 방송해댄 언론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한 농민이 시청료 납부 거부를 선언했다. 부당한 군부 정권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적극적인 항의의 표시이기도 했다. 이에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신군부세력의 언론 통제 수단이었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불복종운동인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 현장.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혼자선 일반 버스를 탈 수조차 없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교통수단은 그 자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출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최근의 불복종운동의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운동 중 하나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다. 이 투쟁은 2000년부터 4년간 집중적으로 터져나온 불복종운동이었다. 대중 교통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이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공공 교통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버스나 전철은 장애인들의 속도를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아예 버스에 오를 수도 전철을 탈 수도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며 장애인들이 직접 나서 버스와 전철을 타기 시작했다. ‘버스와 전철을 탄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이 장애인들에겐 그 자체로 비장애인들의 손가락질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커다란 ‘불복종’이었다. 중증장애인이 직접 문제제기를 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이동권의 문제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약자들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버스·전철 타기 등의 합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도로 점거, 지하철·버스 점거 등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농성도 과감하게 이어졌다. 법 제정과 정부당국,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에서 주목해 볼 사례다. 4년간의 지속적인 투쟁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역량과 연대하면서 진행되었고 결국 관련 법률 제정과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다 이라크전쟁에 항의해 입영을 거부한 강철민 씨<출처;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도 불복종운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징병제 사회에서 징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위한 군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군 입대를 거부하는 단호한 개인들의 양심은 이제 특정 종교인의 범위를 넘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라는 불복종의 대가는 가혹했다. 평화를 향한 양심에 따라 징집을 거부하면 최소 1년6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된다. 그런데도 군대 대신 감옥이라는 불복종을 택하는 양심은 늘어만 가고 있다. 불복종운동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지문날인 거부 운동, 2000년 롯데호텔 파업의 폭력 진압에 항의하는 롯데 상품 불매운동, 부안 핵폐기장 반대 주민투표 운동 등으로 이어지며 불복종운동은 우리 사회 저항운동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불복종운동은 기존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도적으로 주류 질서를 어겼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권력의 부조리함에 대한 정치적 각성 과정을 거친 후 부조리함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존의 규율을 거스른다. 기존의 규율을 거스르는 과정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대규모의 대중적인 실천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록 불이익과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불복종을 감행한다. 최초로 불복종을 감행한 사람들은 소수이더라도 불복종이 하나 둘씩 진행되는 동안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나아감을 역사적으로 성공한 불복종운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불복종운동, 한계를 넘어야

불복종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부조리한 권력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행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중운동으로서의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불복종운동의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불복종운동은 자칫 ‘불발된 기획’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복종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행동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불복종에 따른 일정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복종운동은 운동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명멸해간 다른 운동의 전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불복종운동을 합법의 영역에만 가두려는 일부 시도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불복종운동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운동이 아니라 불복종을 통해 대중들의 행동이 적극화되고 대중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 위력적인 저항운동으로 전화될 수 있다. 대중들을 선험적인 한계에 가두지 않고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려는 노력, 불복종운동이 열어놓은 정치적 공간을 확장해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획 역시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불복종운동이 미완의 운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의 경우에도 비록 부안에서 핵폐기장이 건설되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막아냈지만 결국 경주에 핵폐기장이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을 상상하자

현재 평택 전쟁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과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전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확장한다는 것은 곧 미군의 전세계적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선제공격 전략을 한반도에서 구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정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 한미 FTA가 추진될 경우에는 단순히 생존권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부정된다. 한국의 의회나 사법기구들의 법적인 절차는 모두 쉽게 무시된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표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대표권의 위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하고 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나아간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하지만 민중이 배제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법적인 권력은 기존의 지배적인 권력만을 대변할 뿐이다. 누구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부당한 질서에 대한 불복종은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한다.<출처; www.bigfoto.com>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불복종운동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평택에서는 강제철거를 앞두고 지킴이들이 빈집을 점유하여 생활하는 불복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파괴된 대추분교를 재건하는 작업도 불복종운동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제철거를 저지하기 위한 미군기지 앞 촛불집회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여론화를 위해서 불법적인 비폭력 거리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가 영국의 ‘트라이던트 핵 잠수함 보습 만들기 운동’과 같은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방법들로부터 선도적인 투쟁 방법까지 불복종운동의 방법은 기획하기에 따라 무척 다양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사회운동 진영이 써왔던 관성적인 투쟁방식을 넘어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투쟁의 방법들을 상상력을 동원해 고안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는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소한 평택 전쟁기지 건설이나 한미 FTA 추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도 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집회와 시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운동의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권오름 제 17 호 [입력] 2006년08월17일 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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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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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7월 14일 1만5천여 명이 서울로 운집한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을 넘어 광화문 사거리를 뚫고 청와대로 가기위해 싸웠던 그 시위대는 정작 미대사관 앞에서 조용히 마무리 집회를 끝내고 흩어졌다. 공식적인(?) 광화문 사거리까지의 행진 이후, 프로그램의 부재는 각각의 운동진영이 알아서 분노의 수위를 조절해가며 행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그 현장에서 느끼는 막막함과 답답함은 참여자로서 나 스스로 어떤 실천이 가능한지 되묻게 했다.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운동의 기획은 힘들까? 차벽 안에 갇힌 집회의 자유를 넘는 시위는 어떻게 가능할까? 많은 사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운동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불복종 운동’을 떠올렸다. 불복종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확보하는 가운데, ‘직접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전략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또한 ‘합법’의 테두리에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뛰어넘는 운동의 기획과 실천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특히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틀에서 ‘적법 절차’를 가장해 권력자들이 남용하는 자의적이고 부정의한 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불복종 운동’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할 운동의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의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라

자유인의 피난처가 되기를 자임하던 나라에서 전체 국민의 6분의 1이 노예상태에 있고 그 국가가 멕시코를 점령해 군법으로 지배할 때, 저항을 일깨운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시민불복종』을 통해 ‘불복종 운동’의 영감을 오늘까지 전파하고 있다.

소로우는 “우리는 모두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며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 가운데 그는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이 중지되도록 호소했다. 소로우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 폐지와 멕시코와의 전쟁중지 라는 소신을 가져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의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기라”고 강조하며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도록 하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실천의 방법으로 도망치는 노예를 캐나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1847년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다. 소로우의 『시민불복종』은 노예제를 반대하며 다양하게 저항을 일구어온 퀘이커교도와 평화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탄생되었고 이들의 노고는 1830년대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전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을 보여준 간디, 마틴 루터 킹

영국 식민통치의 부도덕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한 간디는 소로우의 불복종을 새로운 면모로 탄생시켰다. 소로우가 불복종 운동을 의로운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했다면 간디는 소수에 의한 영국 식민통지에 대한 저항을 다수 인도 민중의 불복종 저항운동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1930년 3월 소금세 신설에 반대하여 사티아그라하(진실에의 헌신) 운동을 시작했다. 영국 통치에 대한 간디의 불복종 운동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 운동에서 무려 6만 명 이상이 투옥되었다.

대중적 불복종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간디<출처; www.temple.edu>


간디에게 있어서 불복종은 법을 초월하는 가치체계이며 불복종의 힘은 진리추구에서 나온다. 간디는 법에 매몰되지 말고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실천하라고 주문한다. 간디에게 있어서 악법은 인간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요하는 법이거나 마땅히 할 것을 억지로 금하는 법으로, 도덕과 정의의 원칙을 위반한 법을 구분해내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불복종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 의무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간디는 악의 존재 자체는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자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한다. 악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악법을 만든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의해 고통 받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악법에 대한 저항은 불복종으로 협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디는 불의와 부정의에 협조하지 않는 불복종을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며, 대중의 힘으로 지배 집단에 항거하는 수단으로 불복종 운동을 실천하면서 혁명적인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천은 억압받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흑백분리주의에 협력을 거부한 버스안타기운동

불복종 운동의 대중적인 힘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는 미국 몽고메리에서 불붙었다. 1955년 12월 1일 로사 파크스 씨는 버스에 올라타 백인전용좌석 바로 뒤에 앉아있었다. 조금 후에 백인남성이 타자 운전사는 그녀에게 뒤로 가라고 명령했으나 그녀는 거부했고 결국 흑백분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백인전용으로 지정된 좌석에 백인들이 모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백인이 더 승차할 경우 운전사는 백인전용석이 아닌 좌석에 앉아있는 흑인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고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 흑인은 체포됐다.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한 혐의로 연행된 로사 파크스<출처; en.wikipedia.org>


로사 파크스 씨의 불복종을 계기로 흑인사회에서는 흑백분리주의에 대한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버스안타기운동이 전개되었다. 흑인들은 집에서 학교, 일터까지 2-3시간이 걸리더라도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 카풀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버스안타기운동은 흑백을 분리하는 사악한 제도에 협력을 거부하는 행위였다. 마틴 루터 킹은 항의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고 항의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법률을 바꾸어 내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마틴 루터 킹은 두 번이나 감옥에 수감되고 협박, 폭파 등 일상적인 테러의 위협에 시달렸으나 불복종 저항을 고수했다. 불복종 저항운동의 한복판에서 마틴 루터 킹은 끊임없이 대중들과 소통했고 반차별 인식의 저변을 확산시켰으며 불복종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연대했다. 마침내 1956년 11월 13일 미연방최고법원이 흑백분리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12월 21일 흑백통합버스가 몽고메리를 달렸다.

불복종운동의 인권법적 정리

저항운동의 역사 속에서 실천적으로 발전해온 불복종운동은 일부 인권법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정리되기도 했다. 자유주의 법학자 존 롤스는 ‘불복종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부정의한 법률에 불복종한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도덕적 의무로 강조했으며 시민불복종이 성립되기 위해서 △불복종 행위가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항의 행위이고 △가능한 충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한 이후 △불복종 행위가 헌법질서의 기능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쉴러 슈프링고룸은 불복종을 ‘공적으로 선언되고 윤리적·규범적으로 근거 지워진 상징적 항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의 의식적인 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그는 시민불복종이 성립되기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의식 있는 법 위반으로 나타날 것 △공공성을 띌 것 △비폭력행위일 것 △정치ㆍ도덕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일 것 △중대한 불법에 항의하는 행동일 것 △항의수단이 목적과의 관계에서 상당성을 지닐 것을 제안했다.

자유주의적 불복종운동의 한계를 넘어

서구의 자유주의적 법학자들은 저항운동의 일부로 성장해온 불복종운동을 법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또다시 법의 테두리 속으로 가두려 하고 있다. 존 롤스의 주장처럼 불복종 행위는 어디까지나 ‘헌법질서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충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거나 쉴러 슈프링고룸처럼 기준이 불명확한 ‘중대한’ 불법에 항의하는 행동이 ‘법’ 위반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불복종운동의 요건으로 ‘비폭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비폭력’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서구 자유주의 진영의 ‘비폭력’ 개념은 일정 정도 제한적인 개념으로서 저항운동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법을 넘어선 저항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핵심이다"<출처; www.organizedresistance.org>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항상 옳다는 관념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법학자들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위법하거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때 이에 저항하는 것을 ‘저항권’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규정했다. 저항권은 자연법사상을 통해 근대시민혁명을 가로질러 나타나 봉건질서를 타도하는 혁명적 힘을 가진 근대시민혁명의 이론이었지만, 혁명 이후 저항권은 ‘엄격한 제한’을 통해 점차 형식화 되었다. 근대국가에서 저항권은 ‘극히 예외적이고 한정적’이며 ‘극도의 불법’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로서만 승인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저항권은 그 어떠한 부당한 제한으로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복종운동 역시 대중운동의 역동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조건으로 가둬질 수 없다. 오히려 저항운동 중에서 불복종운동은 △기존의 주류 권력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불복종운동은 어떠한 틀거리에 갇히지 않고 대안적인 질서를 ‘향하는’ 운동으로 움직여왔음을 떠올린다. 오히려 불복종운동은 ‘복종에 대한 거부’를 넘어 ‘주류적인 권력 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운동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주류 권력 질서와 이를 지탱하는 구조에 대한 일상에서의 저항은 불복종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불복종의 권리는 헌법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인권 옹호를 위한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은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밝힌 저항권은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저항을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한 것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뉘른베르크 전범(戰犯)재판은 아무리 자국의 법률과 명령이 행위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부당한 법률과 명령에 불복종하는 저항권의 행사를 국제법상 권리이자 의무로까지 승격시킨 바 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해인 1998년 유엔 총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단체·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문'(결의안 53/144, 이하 인권옹호자 선언문)을 채택했다. 인권옹호자 선언 12조는 모든 사람은 인권침해에 '평화적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내법에 의해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법과 질서가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지속적인 이해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하기 위해서, 불복종 운동은 ‘더 나은 질서를 향한 호소’로 작동한다. 이것이 때로는 ‘실정법을 향한 도전’으로 때로는 ‘합법적인 불법’으로 등장한다. 불복종의 권리는 빼앗긴 인권을 되찾고 새롭게 만들어질 인권의 지도를 그리게 한다.
인권오름 제 17 호 [입력] 2006년08월17일 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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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 2006-08-18 12: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살짝 얻어 가옵니당^^

balmas 2006-08-18 22: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그러세요. 이미지 귀엽네요.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49576.html

 

시계추 거꾸로 돌린 헌법재판관 인선

 

사설

한겨레
앞으로 6년 동안 헌법재판소(4기)를 이끌 새 소장과 재판관 후보 다섯 사람이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헌재 소장에 전효숙 현 재판관이 지명된 것이다. 첫 여성 헌재 소장일 뿐아니라 기존의 서열 위주 인선 관행을 벗어난 적잖은 파격이다. 전 내정자는 재판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노동권 문제에서 전향적인 소수 의견을 낸 반면, 국가보안법이나 이라크 파병 위헌 다툼에선 다수의 합헌 의견을 따랐다. 보수색이 뚜렷한 헌재 구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균형과 소신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현 재판관 중에서 처음으로 내부 승진한 것도 독립적인 헌법 기구로서 헌재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흐름은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 재판관 내정자들은 모두 주류 법조인 출신으로, 재야와 학계 등 외부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나마 과거에는 퇴직 법조인이나 변호사 출신이 한둘 있었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현직에 있는 고위 판·검사 출신들로만 채웠다.

대법원장 추천 몫은 대법관 탈락자들을 배려하는 데 활용됐고,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검찰 몫도 유지됐다. 꽉 막힌 헌재의 폐쇄적 구조를 개혁하자는 요구와 정반대로 정통 법조인 중심의 충원 구조만 더 공고해진 것이다.

헌재의 보수적 색채 역시 한층 강화됐다. 유일하게 개혁적 성향의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재야 변호사는 막판 검찰 몫에 밀려 탈락했다고 한다.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얼마 전 대법관 인사 때보다 다양성과 이념적 균형성 측면에서 훨씬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처럼 성역화한 ‘그들만의 사법부’가 광범위한 사법불신의 주된 이유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들을 제어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헌재는 그동안 폐쇄적인 구조와 이념적 편향, 나아가 왜곡된 사법 만능주의 탓에 이런 소임에 충실하지 못했다. 건강한 헌법 정신과 인권 감수성, 다양한 이해 관계에 귀기울일 줄 아는 헌재 재판관들의 자질과 태도가 절실한 이유다. 국회 인준 과정에서, 보수냐 진보냐라는 이념적 성향을 떠나 국민들이 위임한 소임과 헌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기사등록 : 2006-08-16 오후 06:23:50 기사수정 : 2006-08-16 오후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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