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에서 <5.18과 용서>라는 주제로 16차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시간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입니다.


아래는 발표문 요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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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용서발표 요지

 

박경섭(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사과와 용서의 자리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점차 사망에 이르면서 용서와 화해는 5·18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20232월 오월단체와 특전사동지회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용서의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진실규명과 책임의 문제가 완결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용서의 주체와 대상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와 화해의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5·18에 대해 이전과 상이한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데 있다. 용서의 주체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은 5·18을 항쟁이나 운동이 아니라 가해와 피해의 사건으로 축소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 항쟁의 진실을 직접적인 가해와 피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의 자격 또한 직접 피해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5·18과 관련된 용서의 문제는 5·18 당시 저질러진 죄의 총체적 실체를 밝혀야 하는 진실의 문제, 죄와 관련된 책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진정한 용서를 무조건적 용서라고 간주한다면 진실규명과 책임의 이행이라는 선결 조건을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폭력은 국가기구가 동원된 반 인도적’(against humanity) 범죄이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용서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가해자의 죄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는 부당한 명령을 수행한 사병들의 죄와 책임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을까? 더불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상명하달의 체제를 통한 국가폭력과 관련된 책임의 범위는 당대의 국민에게도 확장될 수 있는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용서를 정치적 화해의 무대에 올리기 이전에 용서와 관련된 죄의 분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진실과 관련된 우리의 책임의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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