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때리다 2007-03-16  

발마스 님.... 데리다 용어에 대해서요....
그라마톨로지, 문자학-> 기록학 문자,글,글쓰기,서기언어,에크리튀르->기록 말,음성언어->목소리 대리보충->대체보충 inscription -> 기입 production ->생산 되돌리다. 귀결하다->준거하다. 소멸하다->지우다. 발마스님은 이렇게 쓰시는 것 맞죠? 3년 쯤 전에 발마스 님이 쓰신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번역 검토-1 를 읽어보았는데요. 2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앞으로 적어도 2장 [언어학과 문자학](전체 분량의 1/4 정도)까지는 내용을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생략 ......(^^;;;) 하지만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밀려 있는 터라, 매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일에 한번씩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또 약속 ...-.-;;;).] 아 저 그리고 염치없지만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요... regulative(규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요. 칸트도 쓰고 데리다도 쓰던데 정확히 어떠한 의미라고 보면 되나요? (대충... 잡을 수 없는 수평선 같은 것?) p.s 발리바르는 얼굴에서 나오는 포스가 좀 떨어지는듯 싶습니다만....(ㅎㅎㅎ)
 
 
balmas 2007-03-17 07: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칸트에서 "규제적"이라는 단어는 "이념"과 관련해서 쓰이는데, 대략적인 의미는 가능한 경험의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지성의 개념들에게 방향과 질서를 제공해주는 이념의 사용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이나 영혼, 세계 같은 이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데리다는 [법의 힘] 1부에서 칸트의 규제적 이념이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1부에 나오는 세번째 아포리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꾸때리다 2007-03-19 06: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데리다에게는 저자의 의도와 같은 것도 규제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 그리고 역어는 정확한건지....

balmas 2007-03-20 08: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자의 의도"는 규제적 이념이 아니죠.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한 규제적 이념은 "신, 영혼, 세계" 이 세 가지뿐입니다.(또는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신, 영혼(불멸), 자유") 칸트철학에서 "규제적"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려면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810쪽 이하나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278쪽 이하를 보세요.
번역어 중에서 기록학이나 기록, 대체보충, 기입 같은 용어들은 데리다의 고유 개념들이니까 용어를 확정하는 게 좋지만, 생산이나 말, 준거하다, 소멸하다(불어의 rature, 영어로는 erasure를 말하는 건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용어들이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