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未知生焉知死 > 자본주의란 무엇인가(1)
맑스경제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자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맑스주의를 연구하고 그것을 혁명적 투쟁의 지침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본』을 가장 진실한 태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초학자에게 직접 『자본』을 읽으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글은 맑스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맑스의 논지에 따라 평이하게 전개하여 『자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유물사관과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치
유물사관은 맑스에 의해 발견된 사회의 발전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자본주의사회를 변혁하는 노동자계급의 사상적 무기이다. 우리들은 이 이론을 확실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유물사관은 모든 관념적인 역사관 -역사를 어떤 사상이나 영웅의 자의적인 창조로 보거나, 시민사회를 유일한 사회형태로서 영원화(永遠化)하거나, 또한 역사를 단지 개별적인 제현상의 계열로 보는 역사관-과 화해하기 어려우며 대립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사회의 역사에도 자연의 역사와 같이 변증법적으로 객관적인 운동법칙이 관철된다고 보는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사회현상의 분야에 대한 유물론의 수미일관한 연장, 적용」(레닌, 『칼 맑스』)이며 따라서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로부터 설명하는 것의 요구로부터 출발한다. 맑스는 『경제학 비판』의 서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간은 그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일정의, 필연적인 그들의 의사로부터 독립한 관계, 생산관계로 들어간다. 이 생산관계는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의 발전단계에 조응한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만든다. 이것이 현실의 토대이며, 그리고 이 위에 법률적 및 정치적인 상부구조가 서고, 또한 이것에 일정의 사회적 의식적 제형태가 조응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인 생활과정 일반을 조건 짓는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라 한다.
나아가 맑스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모순)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부여하면서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어느 단계에서 그 생산력이 종래 그 내부에서 작동해 왔던 현존의 생산관계와, 혹은 같은 것을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유관계와 모순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형태에서 그 질곡으로 변한다. 그 때 사회혁명의 시대가 시작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함께 거대한 상부구조가 혹은 서서히, 혹은 급속히 변혁된다. 하나의 사회구성체는 모든 생산력이 발전하기까지는 결코 몰락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새로운 보다 고도의 생산관계는 그 물질적인 존재의 제조건이 과거의 사회 자체의 태내에서 부화하고 끝날 때까지 결코 종래의 것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역사의 일반적 결론인 이러한 유물사관을 실마리로 하여 사회적 생산과정의 역사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 크게 말하면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연속된 시대로서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적 사회를 들 수 있다.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하여 잉여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타인의 잉여노동의 착취에 기초한 적대적인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것이 된다. 즉, 노예제적, 봉건제적, 그리고 최후의 적대적 관계인 자본주의는 계급사회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생산력을 실현하고, 다음의 새로운 사회=사회주의사회의 물질적 제조건을 창출한다.
각각의 생산관계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이하에서 전개하는 역사적 발전과정은 지역에 따라, 혹은 전형적인(유럽) 또는 보다 뒤처진(아시아), 제조건이 상호간에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사회가 어떤 형태로 경험했는지 또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원시공산제 사회에서는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자연적(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재산인 대지와 소박하게 관계하고, 자급자족 경제를 영위했다. 여기서는 잉여생산물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사유재산도 계급대립도 없었다. 극히 적은 잉여생산물이 발생한 경우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귀속됐다. 사회적 질서는 관습이나 전통의 힘으로서 씨족의 장로나 부인이 갖고 있었던 권위 또는 존경에 의해 담보되었다. 사람들을 강제하기 위한 특수한 기구는 생산력의 낮음 때문에 그 유지가 불가능했으며 또한 불필요하기도 했다.
공동체 내부에서 생산력의 일정의 발전 또는 새로운 생활기반을 구하기 위한 씨족의 이동은 다른 공동체와의 교역이나 전쟁을 가져왔으며, 농촌공유지를 가진 도시를 출현시켰다. 여기서는 이미 공동체의 순수한 자연적인 성격은 파괴되고, 많은 성원이 채무자로 혹은 피정복자로서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다른 자는 이러한 노예의 소유자가 되었다. 노예와 노예 소유자, 이것이 최초의 큰 계급분열이었다. 노예소유자는 토지나 농구 등의 생산수단과 함께 노예를 완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했다. 노예는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며, 가혹하게 착취당했으며 종종 몸까지 바칠 것이 요구되었다. 지배자는 이런 착취관계를 유지하고 피지배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권력관계인 국가를 만들어내고, 법률에 의해 이것을 강제화했다. 철학자는 이것을 변호하는 사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노예제사회는 자기 자신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노예를 수탈하는 것에 의해 스스로 붕괴하고 말았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예해방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