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 2008년 3월
절판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하게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17쪽

보수 진보진영이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자신의 정치사상을 표현하고 반대 정파에 대해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사상의 좌우를 떠나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 의원이나 반공집회를 주도한 인사들도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최근 사태를 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지만 그들이 지키는 민주주의는 친미와 반공의 틀에 갇혀 버린 민주주의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비웃는 것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전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일까.

친미와 반공의 틀을 벗어나려는 일체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서 무조건 빨갱이, 좌경, 친북주사파라고 낙인을 찍고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품격이 떨어지는 정치선동이다. -53-54쪽

민주화로 '입'은 자유로워졌지만 '배'를 주리는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이 상존한다면 민주화는 반 토막의 의미만 가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사회 분위기는 성장, 경쟁, 효율만 숭앙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칼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의 유령" 또는 자크 데리다가 말한 "칼 마르스크의 유령들"을 불러내거나, 정반대로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스스로 복속하는 대중에 기초해 운영되는 "대중독재"로 가는 단초를 열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말해야 한다. -65쪽

인권보호는 반드시 일정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 그리고 다수자의 개인적 손실이 수반된다. 이를 체득하지 않고 인권을 말하는 것은 사탕발림의 '립 서비스'일 뿐이다. 다수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다수자의 성찰과 관용이 요구된다. 로널드 드워킨의 표현을 빌리며, 이 점에서 우리는 인권을 "강한 의미로" 파악하고 더욱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105쪽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의 진지함과 철저함이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황에서, 국가가 병역법이라는 실정법을 이유로 무조건 이들의 신앙과 양심을 포기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스럽다. 이런 '소수자 집단'의 상황을 무시하며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그들의 신앙과 양심을 존중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120쪽

이들 국가(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이지만 다수의 지배라는 이릠하에 소수자의 양심과 신념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국가존립을 위한 핵심적 사안인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소수자 집단의 양심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121쪽

(사형제에 관해) 시민을 살해한 범죄인에 대한 피해자와 사회의 분노가 범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본능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제도로서의 사형은 오판 시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만든다는 점, 사형을 통한 범죄억제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점, 우리 현대사에서 경험했듯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복수로 사용되기 쉽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본능'의 직접적 표출은 순치되어야 한다. -135쪽

공소시효는 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양보한 결과 생겨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존재 이유는 범행 후 긴 시간이 지나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범죄인 자신도 그 기간에 형벌 같은 고통을 받았으며, 범인의 법적 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종료된 후 소급적으로 연장하는 법률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뒤흔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학계 일각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배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살인과 고문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뿌리째 부정하는 범죄를 자행하고 은폐한 행위를 처벌하는 데도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양보해야 하는가. 헌법의 기본 이념과 시민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으로 침해되고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정의'의 양보를 주장할 수는 없다. -140-141쪽

그러면 도대체 고문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먼저 고문은 국가가 특정한 집단의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예컨대 테러리스트, 좌파혁명가, 간첩, 중범죄인 등 의심을 받는 사람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순분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불순분자들의 범죄 혐의와 위험성은 왜곡, 과장되고 이들에 대한 인권존중은 사치스러운 군더더기로 취급된다.

이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는 국가안보나 진실 발견의 명분 아래 행해지며, 인간 본성에 숨겨진 야수성은 고문과 가혹 행위의 강도를 높이게 만든다. 이들이 무고한 시민일 수 있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불순분자들의 인권을 따지는 자는 반국가적 의도를 가진 수사의 훼방꾼이나 범죄인들의 동맹자로 취급된다. 특히 국가 지도자와 정부가 고문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슬그머니 방기하고, 고문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악마적인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고문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법이다.
-151-152쪽

주권자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이른바 '성역'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외뿔로 '살아 있는 권력'을 치받는 해치일 것을 요청한다. -185쪽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과 이념적 가치를 반영하는 인사원칙이 필요하다. 기존의 법원논리에 충실한 고위 법조 엘리트만으로 최고재판소가 구성된다면 사회분쟁은 특정한 경향에 따라 해결될 소지가 높다. 물론 고위법관 중에는 개방적 자세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용하며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중요한 임무가 사회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소수자'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면적으로 대변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계급,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곳이 최고재판소라고 할 때, 최고재판소의 인적 구성은 이념, 출신배경, 성별 등에서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190-191쪽

시민의 재판참여는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법관과 검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고, '전관예우' 등의 관행이 봉쇄되어 재판 결과에 대한 시민적 신뢰가 높아져 재판의 정당성을 고양시킨다. 특정한 교육과 계층적 배경을 가진 직업법관이 재판을 독점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법의식과 법감정이 판결에 반영되면 참여시민은 재판 과정의 주체가 되어 주권의식이 높아지며, 준법의식도 고양된다. 그리고 배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가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논리를 사용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배심재판은 현재 법조계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권위주의 문화를 불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93-194쪽

재판참여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판참여를 통해 시민은 사법의 주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것은 주인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긴요한 시기이다. -194쪽

"불가능한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며, 어느 용사도 감히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고, 잡을 수 없는 별을 잡으려 하는 것이 진정한 기사의 의무, 아니 특권이다." (돈키호테)-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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