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 국경 없는 지식재산권 내일을 여는 지식 법 44
리처드 엡스타인 지음, 김정호 옮김 / 한국학술정보 /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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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대학과 뉴욕대학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Richard Allen Epstein 교수(1943~)의 2006년작,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Technological Age』를 번역한 책. 게임이론가인 Richard Arnold Epstein(1927년생으로 E. P. Stein이라고 쓰는...)과는 다른 사람이다.


  엡스타인 교수는 Shapiro 교수의 2000년 논문에서 '20세기에 가장 많이 인용된 법학자' 12위에 랭크되었고[Fred R. Shapiro, "The Most-Cited Legal Scholar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9, No. S1 (2000), 50위까지 순위는 아래 표1과 같다, Richard A. Posner가 의외로(?) 압도적인 1위, Ronald Dworkin이 2위, Oliver Wendell Homlmes, Jr.가 3위이고, Guido Calabresi가 10위 등이다],

  2008년 'Legal Affairs'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법사상가 20명 중 한 명으로 뽑혔으며["Who Are the Top 20 Legal Thinkers in America?", Legal Affairs, January/February Issue (2008), 학계에서 Akhil Reed Amar, Erwin Chemerinsky, Alan M. Dershowitz, Richard Epstein, Lawrence Lessig, Cass R. Sunstein, Lawrence H. Tribe, Eugene Volokh, 판사들 중에 Frank Easterbrook, Ruth Bader Ginsburg, Alex Kozinski, Sandra Day O'Connor, Richard Posner, William Rehnquist, Antonin Scalia, Clarence Thomas, 평론가로 Paul Gigot, Dahlia Lithwick, Glenn Harlan Reynolds, Nina Totenberg가 뽑혔다],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판된 법학 문헌들로 한정한 한 연구에서는 『넛지』를 공저한 Cass Sunstein, 헌법학자인 Erwin Chemerinsky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인용된 법학자로 조사되기도 하였다(Brien Leiter, "Top Ten Law Faculty (by area) in Scholarly Impact, 2009-2013", 2014. 6. 11. 위 조사는 11개 분야별 순위도 제공하고 있어 대단히 흥미롭다. 전체 순위는 아래 표 2 참조, 분야별 순위는 글 말미에 인용하였다).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 멤버이고, 무려 그를 천재로 추앙하는 팬 페이지까지 있다.


표1


표2


  엡스타인 교수의 단행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작년에 불법행위법 교재의 11판이 나왔다. 비교적 초기작에 속하는 1985년 공용수용에 관한 저서도 저명하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2006년에 나온 미국제조업연구소(The Manufacturing Institute) '신제조업 혁신(New Manufacturing Innovation)' 시리즈 중 한 권이라고 한다(http://www.techpolicy.com/Articles/I/Intellectual-Property-for-the-Technological-Age.aspx 참조). 그러나 나머지 권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쉬이 검색되지 않는다.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비판론에 답하고 있다. 모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법경제학자로서 기본적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Epstein 교수는 (침해 후 배상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책임 원칙(Liability Rule)보다 (애초에 재산권 경계를 분명히 하는) 재산권 원칙(Property Rule)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 손해배상제도보다 금지명령을 통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개략적인 서술에 그쳤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귀한 논의이고 번역이다.


  아래는 2014년 Brian Leiter 조사의 분야별 순위이다(본인도 법철학 분야 4위에 올라 있다). 마지막 표는 로스쿨별 순위이다.














추가. 책 60쪽에 나오는 라는 식은 를 잘못 쓴 것이다(2017. 5. 20. 발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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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a 2017-05-04 22: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 관련해서는 완전 문외한이긴 한데요. 위 명단에 Princeton University 소속 법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누리집에 가봤더니 법학과가 아예 없더라고요. 이거 맞는가요? 그리고 우리 한국계 혹은 아시아계 학자가 있나 살펴보니 다행스럽게도 몇 명 보이네요. 나머지는 거의 다 백인들이 휩쓸고 있는 듯해요.

Stephen Choi (New York University, 한국계)
Harold Koh (Yale University, 한국계)
John Yo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한국계)
Gabriel (Jack) Chin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중국계)
Timothy Wu (Columbia University, 대만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할머니 길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 딸네집에 갔다 내려오시는 길인데 자기 집을 못 찾고 헤매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집 찾아 데려다드리면서 할머니 가족사 혹은 집안 이야기를 자연스레 듣게 되었는데요. 그 할머니 맏아드님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누리집에 가서 찾아보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 지금도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걍 생각나서 함 적어봤습니다^^

qualia 2017-05-05 00:46   좋아요 0 | URL
아이고, 제가 기억에 착오가 있었네요. 위에서 할머니 맏아드님이 하버드 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버드 법대가 아니라 하버드 의대였던 것 같아요. 좀 오래돼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묵향 2017-05-05 10:47   좋아요 0 | URL
미국에서 법학교육은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데, 프린스턴은 ˝학부교육과 이론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라고 설명은 되는데,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분야의 ‘실무가‘가 있고, ‘실무‘ 교육이 중요한 다음 과정들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메디컬 스쿨, 로스쿨, 비즈니스 스쿨(MBA), 교육대학이 없습니다. 프린스턴에도 로스쿨이 1847년부터 1852년까지 잠깐 생겼다가 아예 접었고, 그 기간 동안 졸업생이 7명뿐이라고 하네요(아이비리그 대학 중 브라운과 다트머쓰에도 로스쿨이 없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Princeton_Law_School 참조). 다만, 졸업 후 위와 같은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U.S.New에서 발표한 ‘2018 로스쿨 랭킹‘에 따르면, 1위가 예일, 2위가 스탠포드, 3위가 하버드, 4위가 시카고, 5위가 컬럼비아, 6위가 뉴욕, 7위가 유펜, 8위가 미시건과 버지니아(공동), 10위가 듀크 대학교였습니다(https://www.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law-schools/law-rankings 참조).

할머님께는 이래저래 기쁜 만남이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