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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 중판
한인섭 지음 / 박영사 / 2010년 3월
평점 :
“하지만,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로 고통 받았던 단 한 명의 희생자라도 죽음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면, 모두가 나를 비웃더라도 그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이 나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번역은 인용자가 영문판을 참조해 다소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형벌의 부정확한 배분은 하나의 모순을 야기한다. 즉, 법이 형벌 자체가 만든 범죄를 처벌한다는 모순이다. (...) 만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다른 두 범죄에 대해 똑같은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중한 범죄에 대한 더 강한 억지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경우 사람들은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보다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파렴치범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수치형을 할당하는 입법자는 진정으로 수치스러운 범죄에 대한 수치감을 제거해버린다. 예컨대 한 마리의 꿩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나 중요 문서를 위조한 자와 똑같이 처벌한다면, 이들 범죄들 사이의 차이는 없어져버릴 것이다. 이러한 법적용은 도덕 감정을 파괴한다. 도덕 감정은 일조일석에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세기의 노고, 수없는 유혈 사태를 거쳐서 참으로 서서히, 그리고 어렵사리 인간 정신 속에 형성되어온 것이다. 그러한 도덕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숭고한 동기와 의식(儀式)이 함께 요청되었다.”
“사소하고 무해한 행위들에 대한 구구한 금지는 후속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도리어 새로운 범죄를 양산한다. 그것은 흔히들 영원불변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경계를 흐트러뜨린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완전히 금지할 경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상태로 환원되는가.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용자 주 : 도덕 등) 모든 감각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끄는 동기가 하나라면, 나쁜 법 때문에 비로소 범죄가 된 그런 비행을 부추기는 동기는 수천 가지이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그 동기의 다과(多寡)에 달려 있다고 할 때, 범죄로 간주되는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곧 범죄의 발생가능성까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법은 특권, 즉, 소수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만인이 바치는 공물(貢物)로 전락하고 만다.”
법만능주의와 과잉범죄화에 대한 경계. 요즘 갖고 있는 한 화두.
우리 사회도 非법적(법 아닌)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의 능력과 이를 위한 신뢰 인프라를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