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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 세금 줄이는 40가지 비법
유찬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6년 2월
평점 :
*이 후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이사를 하며 너무 많은 세금을 물었다. 법에 대해 너무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고 전혀 대비 없이 새로운 집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이사"에만 집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법무사님께 따끔하게 혼났지만 너무 늦어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그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사님 말씀에 의하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절세"라는 것이 남의 말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절세는 돈 많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무식함이 팍팍 흐른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이사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에 대한 책은 아니지만 재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의 이야기에서 그런 상태에서의 생활(이사, 결혼, 출산, 사업 등)에 끼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으므로 결국 모두 이어진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사실 이 책은 이미 출판되어 상속, 증여 분야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판이 나오면서 바뀐 법이라든가 앞으로 바뀔(2926.5..9) 부동산법에 대해서도 적용시켜 자세한 예시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나다.ㅠㅠ 지금까지 한 번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내라면 내고, 아니면 마는 거지...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터라 도무지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그 중에서 나에게 적절한 방법을 미리 알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나는 부자세를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증여 상속법이 우리나라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고 50%까지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평범한 사람들은(바로 나!!!) 몰라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5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며 거의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머리 속에 새겨두었는데 10년에 한 번씩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점과 혼인, 출산 시 다시 1억원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증여를 하게 되면 꼭 신고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가 설마 돈 없는 사람들 돈 뜯어가겠냐~식으로 생각해서 비싸다고 상담 없이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결국 계획이 필요하다. 집 한 채에 10억이 넘는 이 시대에 가진 것이 없어도 집이 있다면 결국 내 이후에 자식들은 상속세를 물 수밖에 없고 가능한 잘 전해주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책 뒤표지의 "증여와 상속은 절세 요령이 아니라 인생 설계의 문제입니다"라는 문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