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권리가 있어! 다섯 걸음 학교 1
알랭 시셰 글.그림, 김현경 옮김 / 톡 /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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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2009년)에 벌써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는 책머리글에 먼저 아쉬운 마음부터 들었다. 바로 십여 일전이 2009년이었음을 돌이켜보며 365일 한 해가 다가도록 그에 대한 지나가는 기사 한 줄 듣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음이다. 분명 뉴스에서라도 한 번쯤 언급했을텐데...... 

기억을 더듬어 맨처음 우리가 '권리'라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언제였던가 돌이켜보니... 사회교과의 국민의 4대 의무(지금은 5대 의무라던가??)와 함께 권리라는 것을 비로소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위해 일찍부터 자신과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일깨워주고 있는 책들이 드물지만 주체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지고 있음에 실제로 아이들의 위상도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다. 

'권리'란 과연 무엇일까?
의무에 상대하여 어렴풋하게 배운 것밖에 떠오르지 않아, 그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파 사전을 찾아보니 법적인 의미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이라고 나와있다. 

더불어 네이버의 용어 사전에서 찾아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이 협약으로,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1년 가입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하 생략)>> 

사실 나이를 불문하고 성인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아이들의 권리이다. 몇가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상황에 맞게 아이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최대한(아니면 최소한?) 배려한 것이리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큼직한 그림과 함께 알려주고 있는 어린이의 권리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원초적인(?),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들이다. 

배고프지 않게 먹고, 춥지 않게 옷을 입고, 남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나답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받고, 책을 읽고 학교에 다니는 배울 수 있는 권리......
더불어 사랑받고 보호받는 것도, 신나게 뛰놀고 꿈을 꾸고 노래하는 것도 마땅히 가져야 할 아이들의 권리이다. 

나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도 있음에 새삼 어린이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 권리의 주체임을 새삼 깨닫게 한다. 
마찬가지로 남도 나와 같은 권리를 가졌음을 놓치지 않고 알려주고,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릴 권리가 없음을 또한 깨우쳐 준다. 

부모는 막연히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의 대상으로 어린이(자식)들을 바라본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의 보호를 받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스무 번째 기념을 놓쳤지만 뒤늦게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필독서같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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