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에서 사회공부하기 - 나라살림편 엄마와 함께 보는 글로연 박물관 시리즈
박물관이야기 지음 / 글로연 / 2008년 1월
평점 :
절판


요즘 정말 대단한 엄마들이 많다. 일찍부터 다양한 책들로 아이들의 사고와 시각을 활짝 열어주기도 하고 온갖 교육적인 체험과 나들이로 아이들의 몸으로 세상 배우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직접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만들기까지 한다.
 
나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하다.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부모의 마음을 담아 펴낸 책이라면 오죽할까...싶은 마음이 절로 들기때문이다.
 
박물관을 좋아한다는 엄마들이 모여 이미 <박물관이 들려주는 경제이야기>를 펴내고 두 번째로 <박물관에서 사회공부하기-나라살림편>을 펴낸다는 책날개에 실린 그녀들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하였다.
 
올해 4학년인 딸아이는 작년에 처음 사회교과를 배우면서 생각보다 어려워하던 기억이 난다. 사회교과를 어려워하는 것은 비단(非但) 딸아이 하나만은 아닌듯 주변의 아이들도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같다.
 
흔히 우리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과목으로 생각되어지는 사회과목이 왜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것일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배우는 것이 사회과목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인가보다.
 
그래서인지 <박물관에서 사회공부하기-나라살림편>은 딸아이에게 사회과목이 좀더 쉽고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처음 책을 받아들기 전에는 박물관이라하여 일반적인 박물관(예를들면, 역사박물관과 같은...)을 떠올렸었다. 그러나, 헌정기념관, 법원사전시실, 외교사전시실, 조세박물관, 관세박물관, 부산세관박물관 등 모두 생소한 6곳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각 박물관의 전시장 안내와 방문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책과 웹사이트, 관람정보를 비롯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은 각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려준다.
 
또 각 전시장과 전시실의 주요부분을 사진과 설명으로 풀어놓아 어느새 쉽게 배울 수 있다. 6곳 모두 가보고픈 마음은 간절했지만,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조세박물관]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책에 안내된 대로 홈페이지에 들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였더니 다음날 담당자로부터 확인전화가 왔다. 딸아이와 방문시간에 늦지않으려고 서둘러 간덕분에 20여분 일찍 도착하여 느긋하게 관람도 하고 체험코너에서 세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체험도 하였다.
 
 




조세박물관내 안내데스크와 상징조형물
 
조세박물관에 들어서면 맨 처음 보이는 상징물은 <공평과세와 국민의 납세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초록색으로 층층이 쌓아 올려놓은 것은 재산, 금전 등의 의미로 빛깔도 만 원권 지폐와 유사하다. 상부에 점점 커지는 여러가지 크기의 원을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재산이 많음에 따라 세금도 늘어남을 의미하는, 법에 의한 공평한 과세와 납세의식, 더 나아가 소득재분배라는 세금의 기능까지 내포한 상징물이라고 한다.

 




조세의 개념과 조세체계 및 세입.세출분포도 등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세금이란?>코너를 지나면 각 시대에 따른 <세금의 역사>코너가 있다.
 
먼저 '조세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고나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세금의 기본이었던 조.용.조를 표현한 청동부조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조(租 조세조): 토지에 부과하여 곡물을 징수하는 것으로 전조(田租), 조세(租稅), 세(稅)라고 함
- 용(庸 쓸용) :   15∼16세 이상의 성년 남자에 대하여 노동력이나 포(布)등의 대납물을 징수하는 것으로 역(役), 역(力役), 요역( 役)이라 하였다.
- 조(調 고를조): 수공업제품이나 특산물을 징수하는 것으로 각 주현에 배정되면 다시 개별 가호에 배정되었으며 공(貢) 또는 공부(貢賦)로도 불린다.
 
 


신라장적(775년)을 검색 키오스크를 이용한 해설과 함께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코너



신라장적은 1933년에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된 서원경(지금의 청주지방)의 촌락문서이다. 여기에는 촌의 면적, 호구, 인구수, 전답의 면적, 삼밭, 뽕나무, 잣나무, 호도나무, 소, 말 등의 수효가 기록되어 있는데, 적은 분량이나 통일신라시대의 토지 및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세종실록 (1473년)- 백성을 귀하게 여겼던 세종의 생각을 조세제도에서도 엿볼 수 있는 공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세종실록이다.

* 공법- 조선초부터 행해졌던 과전법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수확량의 조사를 맡은 관리들이 권력자의 토지는 수확량을 줄여서 보고하거나 힘없는 백성들의 수확량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폐단이 생겨났다. 세종조에 조세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 연분9등으로 나누고 조세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는 공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준호구(1714년, 익산군 서변리에 사는 백시억이라는 사람이 발급받은 것) - 오늘날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며, 개인이 호적에 실릴 내용을 작성해 관에 올리는 호구단자()에 대비된다. 이 문서는 소송을 걸거나 새로운 호적을 만들 때, 과거에 응시할 때, 직역을 확인할 때, 도망간 노비를 잡아올 때 등 여러 경우에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여러가지 도량형 도구들- '도'는 길이, '량'은 부피, '형'은 무게를 잰다.




조운지도를 통해 세곡의 운반수단 및 조창에 대하여 볼 수 있는 코너.

* 세곡의 운반 -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거의 모든 조세가 전세화 되었다. 이들 세곡은 17세기 이래로 화폐제도가 실시되면서 금납화 되기도 하였으나 세곡을 경창(京倉)으로 조운하였으며, 조운을 위하여 연해안 또는 수변에 조창이 설립되었다. 조창은 조세로 받은 곡식의 운반을 위하여 배가 다니던 바다나 강가에 두었던 창고이다. 바다를 이용한 운반을 맡았던 조창을 해운창, 강물을 이용한 운반을 맡았던 조창은 수운창이라 한다. 각 조창에서는 매년 2월부터 조세로 받은 곡식을 운반하게 하였으며, 가까운 거리의 것은 4월까지, 먼 거리의 것은 5월까지를 운반기한으로 하였다.



<국세청시대>코너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기초를 형성한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세제 및 세정년표와 해방 이후 징수기관의 변천(사세국→사세청→국세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세무 조사요원 가방- 국세청에서 조사요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작. 배포한 가방으로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의 견금여석(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이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 눈에 띈다.





세무공무원 30년- 30년동안 재직하다 퇴직한 어느 국세공무원의 발령장, 표창장, 자격증, 봉급명세서 등을 서책식 패널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영상코너를 통해 어린이가 하루동안 생활하면서 내는 각종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배우게 된다.  무심코 사용하는 침대와 같은 가구 및 생활용품, TV와 같은 가전제품 및 문구류와 각종 군것질 거리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계산해보면 1년에 약 60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또, 흰우유는 가공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바나나우유는 가공을 한 것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세금영수증 '자문' 만들기 체험코너-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내면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으며, 이를 자문이라고 하였다.

'자문'에는 세금을 받은 내용이 적혀있고 왼쪽에는 세무업무를 보는 관리였던 '시찰사'의 서명이, 오른쪽에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관인이 찍혀있다. 서명은 직접 손으로 쓰는 대신 도장으로 새겨 찍었으며 이를 '수결인'이라고 한다.




세금관련 퀴즈를 풀어 세무조사관에 도전하는 체험코너.







퀴즈를 다 맞추면 세무조사관이 된 차정첩(임명장)을 받는다.





관람을 마치고 조세박물관 앞에서.......

평일 오후여서 정말 한가롭고 여유있게 친절한 도우미 언니의 설명과 안내를 받으며 우리나라 세제역사와 조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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