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음, 이나경 옮김, 코리 브렛슈나이더 해설 / 블랙피쉬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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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긴즈버그".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였고,

끊임없이 평등을 외쳤던 법조인이다.

그래서 한 번쯤 꼭 긴즈버그의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긴즈버그의 판결문, 의견서 등이 담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임신/출산의 자유에 대해서

선거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목차 제목만 봤을 때는 어느정도 내용이 예상되는 주제라고 생각했다.

기존에 차별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던 주제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읽어갈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또는 차별이라고 생각지 않았거나 무시했던

판결이나 의견등을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함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지 자각할 수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나이에 저알코올 맥주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클라호마주 법에 반대하면서

여러가지 주장을 펼치고 결국에는 젠더에 따라 차이를 두는 법을 살펴서

재판에 승소할 수 있었다.

단순히 그냥 혜택으로 생각했는데, 

긴즈버그는 혜택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에 편견이 작용할 때는

여성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 공립 고등교육 기관 중 하나뿐인 남학교 "버지니아 사관학교" 의견도 인상적이였다

단순히 '남녀공학이 아닌 남학교, 여학교 있을 수 있지'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커리큘럼이 제공하는 특권과 기회를 남성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이

부적합하다며, 여자 고등학생도 버지니아 사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의했다.

'시민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서 여학생은 배제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나 긴즈버그는 '군대식 교육 모델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는 여성도 있고,

기회가 된다면 버지니아 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여성도 있고,

버지니아 사관학교 학생에게 요구되는 개별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여성도 있다'는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버지니아 사관학교'와 동등한 '버지니아 여성 리더십 학교'가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버지니아 여성 리더십 학교' 졸업생은 버지니아 사관학교의 역사와 특권,

영향력 있는 졸업생 인맥과 관련된 혜택을 기대할 수 없으니

이 역시 평등한 대처가 아니라고 말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여성 직업군인이 임신하면 해고 조치 즉 제대를 요구하는 공군 규정에 대한 의견이다.

공군이 일시적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신체 조건에 대해서는 병가를 허용하면서

여성 장교가 임신을 중단하지 않을 때 즉각적인 제대를 명할 수 있으냐의 여부를 두고

긴즈버그는 여러가지 주장을 펼친다.


여러가지 판결과 의견들을 읽으면서

긴즈버그의 주장들에 고개를 끄덕였고, 

차별이라 생각하지 못해서인지 디테일한 의견등에 놀라기도 했다.

90년대면 긴즈버그 자체도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 같은데 그 또한 놀랍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라도 평등하게 존중받아야겠지만

특히나 법 앞에서는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전 대법관인 긴즈버그의 의견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평등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긴즈버그의 노력.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노력이다.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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