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특허 표류기
이가라시 쿄우헤이 지음, 김해용 옮김 / 여운(주) / 2014년 8월
평점 :
절판


일본 저자가 쓴 우리 몸에 관련한 특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책의 표지에 기록한 것처럼 생명과학, 인문학, 특허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특허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조적 발명 수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특허는 최초에 발명한 사람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가 발명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증서다.

특허는 제조방법이나 측정방법, 검사방법에서 생길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트리스탄 섬에 사는 천식환자들을 유전자에 관한 특허권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특허권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신체와 생명에 관한 것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에이즈나 천식환자들의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발명한 것들을 특허로 인정해 줌으로써 미묘하고도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각 나라의 형편과 실정에 따라 방향과 폭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역사적으로보면, 인체에 대한 특허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우리의 몸에 관련한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이 불허되었으나 벤처기업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대학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인체도 특허대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질병의 예방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막대한 비용지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의학 발전에 필요한 유용한 활동이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함정에 빠진 형국이다. 나라마다 다르게 특허법이 운용되지만 결국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후진국일수록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인체 특허’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저자는 인정하고 있다.

저자는 ‘인체 특허’를 판도라의 상자로 비유한다. 그런데 그 방향이 소수의 강대국이나 글로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희망한다.

그리고, ‘인체 특허’의 남용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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