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밀양 송전탑에 대해서 말이다. 밀양 송전탑이 어떻게 되었든, 자신과 무관한 일이므로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은 것이 현대인이다. 우리가 접하는 생활고로 죽거나 혹은 무척 어려운 사람들은 그저 남의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내가 가장 증오하고 싶은 인간이 바로 나만 잘 되면 된다거나 혹은 자신의 우리한 떡밥만 찾는 인간이다. 물론 인간은 이성을 따르기 전에 본성적인 이익에 따른다.

 

인간이 비록 사회적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해도 결국 사회적이기 전에 동물이다. 동물적 본능이 결국 인간을 하나의 동물보다 더 동물적으로 만든다. 최소한 동물은 자기 종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격하거나 죽이지 않으나, 인간은 서로 죽이기를 한다. 만인 대 만인이라는 인간형의 투쟁의식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점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던 시절,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어느 정도 동의 하였으나, 반대한 부분이 민주주의적인 요소에서 이성을 중시한 그로서 정치적 참여권을 전 국민참여적인 민주제가 아니라 귀족적 민주주의로 하기를 바란 것이 있었다. 분명 나는 그것을 반대한 이유가 일종의 계급의식에 따라 부르주아만 정치참여권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잘못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나 역시 정치권에 대한 참여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여겨진다. 정치적인 행보에서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프랑스인권선언문에서 개인의 자유나 이익을 침해되서는 아니되나,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공공사업이란 것이 진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며, 정치적 입장에서 정경유착이란 부분이 계속 뒤따라오며, 특히 지역감정에 따른 이분법적인 형태에서 전혀 무관한 것에도 아전인수격인 파렴치한 정치인들을 볼 수 있다.

 

가령 지역사회에서 개발하거나 유치한 사업이나 행정계획이 국회와 무관하고 시의회나 구의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좋은 일은 자신의 것으로 하나 막상 행정적 절차나 업무진행은 그 담당기관이나 부서 혹은 밑에 고생하는 말단이란 점이다. 관료주의적인 부패한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점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을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그런 정치인이 나와도 여전히 표를 준다는 사실이다.

 

지역감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대립구도에서 올바른 정치적 참여를 위해서는 투표권을 제한하는 게 바르다는 점이다. 자치 민주주의국가의 대의 속에서 그것은 특혜와 이권을 부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심정이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표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여 그것에 만족해야 하는 점이다. 까막눈 할머니나 혹은 무조건 1번이나 또는 정치인의 부도덕함을 보지 않고 당락만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국가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토크빌의 말처럼, 정치인에 대한 선거, 출마, 지정 등을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하는 점이다. 투표할 권리를 남용하는 것만큼 위험한 발상은 없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보되, 시험에 합격하면 5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험을 보지 않으면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 또한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동안 투표권을 회수하고, 5년의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시험1회를 유보한다.

 

시험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 대한 의식과 국민에 대한 의무와 자격,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기본소양이 필요하다. 존 롤즈의 <정의론>을 시작하여 <만민법>이란 정치적 자유주의 국가사회에서 지식인이 가지야할 시민윤리의무를 적은 도서가 있다. 칸트주의에서 비롯한 정치적 자유주의에 도달은 결국 이성의 자유라는 점이다. 이성의 자유가 없는 현실에서 내가 제기한 담론은 무리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어느 정도 나라가 발전을 할 것이다.

 

기본소양과 윤리의무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어설프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말한 것이다. 그런다고 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한국에서 그것조차 어려운 세상이니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론은 "모에를 얻는자 만이 세계를 구한다!"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신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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