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사장 생존법 - 700만 자영업자 시대에 골목사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사에 관한 모든 법률지식
김남균.김남주 지음 / 한권의책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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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경쟁률을 헤치고 직장인이 되었지만 직장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직장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 직장 때려치고 장사나 해야겠다!!' 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직장생활 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영업이 아닐까 생각된다. 청년실업 그리고 조기 퇴직자들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숫자는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만 3년간 생존하는 비율은 27%이고 만 5년간 생존하는 비율은 17% 밖에 안된다.

집근처의 골목 상권을 보더라도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임대문의'라는 글을 내건 가게들이 여럿 눈에 들어온다. 이렇다 보니 상가 임대 역시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임대업자는 임대업자대로 힘든 경제 불황을 헤쳐 나가고 있다.

이 책은 자영업자와 임대업자 중에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골목상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소개해 주고 있다. 물론 장사의 방법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저자인 김남균은 골목시장의 자영업자이고, 또다른 저자인 김남주는 변호사로서 상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사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이 꾸며졌다.

계악서 작성상의 문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가계약금, 권리금, 다운계약서, 세금관련 문제, 임대인 또는 손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등을 법적 해석과 법적 극거를 제시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초보 임차인들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사항을 넣을 때에 차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월세 2개월을 밀릴시 ~', '원상복구의 원칙은 전임차인에게 승계받는다', '차임 발생시 월 10%의 이자를 부담한다' 등의 내용인데, 이 조항들이 통상적인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임차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특약사항도 상가법을 위반한 특약일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특약 보다 더 관심있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은 제소전화해조서(提訴前和解調書)이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임차인은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 가수 리쌍의 경우가 있다.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은 건물주와 2년 계약을 했지만,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이다.

이처럼 건물주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거나 건축 리모델링을 한다고 자영업자를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  

골목시장의 자영업자들은 계약 단계에서 인테리어 공사,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 영업시작, 세금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에 관한 사례들을 법적으로 해석하고 해결 방안을 알려주기에 이 책은 골목시장의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주요내용은 알기 쉽게 만화로 설명해 주기에 이해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가상주인공인 철수씨는 꿈에 부풀어서 장사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빚에 개인 워크 아웃까지 신청하게 되니 철수씨야말로 오늘날 자영업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특히 신촌과 이대거리가 천정부지의 임대료 등의 이유로 쇠락하게 되고 얼마전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하게 된 홍대 상권도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문화 예술인들이 떠나면서 예전의 문화 예술의 거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들의 횡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물론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상가를 임대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상권을 변화시키고 자영업자들이 들어설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본, 유럽처럼 작은 가게들이 한 곳에서 가업을 이어 받아서 장사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에게 골목상권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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