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상속이나 증여를 '행복한'이란 수식어와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 문제는 세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쌓아 온 재산을 되도록이면 적은 세금을 내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 상속 분배 비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편법 증여와 상속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미리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저자인 '김성철'은 증여 상속 전문 공인 회계사'이다.  그동안 많은 상황을 접했기에 각 사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상속은 한 가족이 평생 모은 재산의 이동이기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상호 협의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상속 분배비율에 있어서 장남 우선, 남자 우선 등으로 분배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1991년 1월 1일에 개정된 상속법에 의하면 사망자의 배우자는 1.5. 자식은 장남, 차남, 딸의 차별 없이 그리고 결혼의 유무와도 관계없이  1을 주게 된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법정비율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증여의 경우에는 사전에 상속재산을 미리 받는 것이지만, 증여 재산에 대하여 사후에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따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상속인이 준 증여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준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상속재산과 합산이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유언에 의해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최소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절세,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하는 문제일 것이다.

또한 증여를 할 때에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하는 세대생략을 하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다. 물론, 세대생략을 할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30~40%가 붙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럴 경우에 할증과세가 된다고 해도 증여세를 2번 내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툼없는 상속을 위해서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법률에 의한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는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 있다. 물론, 적법하게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규모, 가족 구성원의 수, 가족들 사이의 관계, 경제적 상황, 삶의 가치관을 고려하자.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없었던 독자들이라면 상속 순위, 상속분배비율, 상속세의 구조와 특징,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재산의 평가 등을 책을 통헤서 학습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모든 상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나 책의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만큼 세법이 복잡하다.  그리고 증여, 상속세의 납부세액은 부담스러울만큼 높다.

그러니 편법 증여, 상속이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책을 읽으면서,  상속 보다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증여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일찍 준비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절세를 통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