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도덕적 난제들최근 발전한 두 가지 기술은 이런 혁신이 제기하는 사뭇 다른 윤리적 난제를 살펴볼 수 있는 창이다. 한 혁신은 세 부모 아이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DNA는 대부분 세포핵 속에 들어 있다. 그런데 세포핵 바깥의 작은세포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도 유전자 청사진이 일부 들어 있다.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이 두 가지 DNA가 모두 있어야 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변이 탓에 미토콘드리아 속 DNA에 결손이 생기면 아이가 고통스러운 유전병을 안고 태어난다. 게다가 이런 질환은 대개 대물림한다. 의사들은 이를 막고자 가족력이 있는 예비 임신부의 난자에서 세포핵만 채취한 다음, 다른 여성의 건강한 난자, 즉 미토콘드리아 DNA와 결합한다. 이 과정을 ‘세포질 이식cytoplasmic Transfer’이라 한다. 이 난자를 정자와 수정하면, 언론이 흔히 말하는 ‘세 부모 아이‘, 즉 생물학적으로 다른 세 사람의DNA를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난다.
평범한 의료 소비자에게 훨씬 더 익숙할 전자의무기록이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진찰실과 응급실에서 자동화된 진료기록부를 볼 수있다. 전문가들은 전자의무기록이 의료과실을 줄이고 건강정보의 이전 속도를 높인다고 본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이른바상호 운용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가 어떤 병원에 가든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 현재 투약 약물, 정기 진료를 받는 의료인의 연락처에 바로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의 가치는 특히 응급 상황이발생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빛날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무기록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린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문 의료인 수백만 명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의 의무기록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환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자신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을 정형외과 의사가 알거나, 어떤 피임법을 쓰는지를 치과 의사가 아는 데 반대할 것이다. 전자의무기록이 악용될 위험도 불 보듯 훤하다.
어떤 약사가 자기 딸이 마약에 빠진 적 있는 남자와 결혼하려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자 플로리다에 사는 예비 사위의 의무기록에 접속한다면, 시스템이 과연 악용 여부를 알아챌 수 있을까? 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사용 규약을 위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피해자의예비 장인을 해고하거나 퇴출한들 실제로는 상처받은 피해자를 더큰 불행으로 몰아넣는 꼴인 데다,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입해 모든 사람의 의무기록을 인터넷에 올릴 위험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런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생활권과 최상의 진료 접근권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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