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입학사정관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문제는 늘 여기서 시작한다.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일수록 잘못 알기 쉽고, 오해하기 쉽다. (p. 57)
2007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입학 정원의 일부에 한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하면서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p. 68) 입학사정관은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 그리고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생각보다 구분이 다양한 셈이다. 입학처에서 근무하는 입학사정관은 수로 따지면 채용사정관이 대부분이다. 위촉사정관은 평가 기간에 일부 참여하지만, 오히려 그 수는 채용사정관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이다. 위촉사정관의 대부분은 학교 소속 교수 중 전공 단위별 또는 학부 단위별로 위촉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에서는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의 학생 선발에 관한 일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어디에도 입학사정관이 몇 세 이상이어야 하고, 무슨 전공을 이수해야 하고, 최소한 어느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규정은 없다. 없는 법령을 만들거나 그 기준을 정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은 비평이다. 그래서 한동안 입학사정관의 나이, 전공, 학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p. 69)
입학사정관은 엄청난 수련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고시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고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자가 대학 행정과 교육 관련 업무를 이해하고, 꽤 많은 시간 교육을 받고, 실제 업무에 투입될 뿐이다. (p.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