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납세라는 것은 국민의 동등한 의무로서, 세금을 많이 내는 자가 의정에 뽑힐 권리를 가지며, 세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국민 자격을 잃는 것이 각국의 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세금을 내는 자는 천하고 자격이 없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자가 귀하고 권리가 있었다."

 -박은식, 『한국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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