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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평점 :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의 외침.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제 심장을 요동치게 하였었습니다.
사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딱히 법을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그 두꺼운 법을 알기엔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 땀, 눈물로 이루어낸 것이기에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인 '서가명강' 시리즈에서 출간되었기에, 워낙에 이 시리즈에 관심있게 읽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이 강의의 주제를 일러주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성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그 거울은 헌법이다. - page 11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헌법이라는 잣대로 대한민국을 살펴봐야 할까?
이에 대해 저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고 있다.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철학하듯이 인공적인 인격체인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할 것인지 고민해 규범으로 체계화한 것이 헌법이다.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 헌법인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자기이해를 위한 수단이자 기준이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헌법을 통해 재인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 page
12
그래서 본격 강의에서는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적 가치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1919년 3. 1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기초로 한 '국민'이 3. 1운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건설될 수 있었고 한 달 뒤 4월 10일 독립운동가를 대효한 29명이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결성,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의결해 실질적인 헌법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총 10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1조는 우리도 익히 알고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함"
의 규정이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먼저 제정한 후 그 헌법에 따라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현실의 정치권력이 국가공동체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가치와 이익을 배분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정치권력의 자의가 아니라 헌법이라는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주의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계시된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이후로도 계속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 page 40 ~ 41
그러므로 헌법에 의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태어났기에 헌법이라는 잣대로 대한민국을 바라보아야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개념들에 대해 헌법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인상적이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의 궁극적 가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우너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을 가지는 정치적 동물이자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인간은 존엄할 수도 없고,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다.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 또한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 page 244
그렇기에 평화는 이제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삶의 조건이 되면서 평화 속에서 헌법이 실현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미처 몰랐습니다.
헌법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헌법을 이해하는 것.
결국 나를 알아가는 것이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회를, 국가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